기본-첫걸음 259

본인부담율 - 의료급여 입원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 ◆ 관련근거 「의료급여법」제10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 법령내용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 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의료급여법」 제 10조) -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일부부담금에서 매 30일간 1종수급권자 경우 2만원, 2종수급권자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본인부담금보상제) -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서 본인부담금보상제에 따라..

기본-첫걸음 2022.08.26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 기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 기타 본인일부부담금 차등 적용 대상자 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비고 중증질환자 (가정간호 등 포함)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가정간호 등 포함)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일반 가정간호 등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6세미만) 좌측 본인 부담률의 70% 말기환자 가정형 호스피스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 (가정간호 포함)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약국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차등 대상 상급종합병원 발급 처방전에 따른 조제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6세미만) 좌측 본인 부담률의 70% (제외대상) 1. 읍·면지역 소재 종합병원 2. 보훈병원 3.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종합병원 발..

기본-첫걸음 2022.08.26

본인부담율 건강보험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제31846호, 2021.6.29., 일부개정) ◆법령내용 -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도 정하되, 약제(한약제는 제외)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은 상한금액의 범위에서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보아 산정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 본인이 연간 부담한 비용의 총액(100분의 100 본인부담 및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대상은 제외)이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 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 주)「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3 참고 [입원 진료시] 구분 본인일부부담률 ..

기본-첫걸음 2022.08.26

내시경. BMD등을 FULL PACS 사용시 수가산정 안된다 /보험급여팀-442 2007.1.23 행정해석

*내시경. BMD등을 FULL PACS 사용시 수가산정 안된다 /보험급여팀-442 2007.1.23 행정해석 1. 귀 원의 질의[한의구원(보) 제2006-418호('07.1.10)]와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은 제3장 제1절,제2절 및 제3절 중 핵의학영상진단에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

기본-첫걸음 2022.08.18

골다공증 치료의 몇가지 Q&A

[골밀도검사 급여기준 ] 2019-28호 2019.3.1 시행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 다334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만18세 이상인 경우 가. 급여대상 1)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2)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 후 여성 3)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 전 여성 4) 비외상성(fragility) 골절 5)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6)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중이거나 장기간(3개월 이상)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7)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상기 가. 2)의 고위험요소는 아래와 같음 1. 저체중(BMI < 18.5) 2.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

기본-첫걸음 2022.08.18

미용성형 의료용역 중 면세되는 범위 질의2016.2.2

[ 제 목 ] 미용성형 의료용역 중 면세되는 범위 [ 요 지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14, 2015.10.21 및 부가가치 세과-182, 2014.03.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14, 2015.10.21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행하는 여드름으로 인한 색소침착 및 반흔제거술이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

기본-첫걸음 2022.08.11

2016-117호 산정특례:뇌혈관질환 관련 2016.7.1

○ 주요 개정 내용 - 본인부담 제외 대상 결핵질환자 산정특례 신설 - 중증 뇌경색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 확대 - 시신경 척수염 등 희귀질환 5종 특례대상 추가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부터 ※ 개정 된 고시 내용과 관련하여 적용 방법 등은 개정 관련 질의응답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연락처 - 중증뇌경색, 희귀질환(5종) 관련 : 보험급여과(044-202-2746) - 결핵 세부 적용 방법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부 (033-736-3120, 3122) - 결핵 지원 사업, 입원명령 등 관련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043-719-7315, 7329) - 의료급여 관련 :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8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17호 「국..

기본-첫걸음 2022.05.10

2018-70호 검체검사 질 가산 수가 관련 질의․응답2018.4.1

검체검사 질 가산 수가 관련 질의․응답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70호 관련, 2018.4.1.적용) 연번 질의 답변 1 2018년 4월 1일부터 변경되는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간 ○ 검체검사 질 가산은 분기별로 적용되며, 전전전분기 평가 및 인증 결과에 따라 가산율을 산출함. ○ 다만 2018년 2분기와 3분기에 적용되는 가산율은 진단검사분야 전문인력 영역의 상대가치점수를 제외하고 전전분기의 의사수 및 인증결과를 적용하여 산출함. 2 3. 기타 라. ‘2018년 2분기 및 3분기에 한시적으로 진단검사분야 전문인력 영역 40점을 적용하는 신규개설기관’의 의미 ○ 적용분기로부터 전전분기에 신규개설, 폐업 후 재개설, 이전 개설 등으로 기관기호가 신규 부여 되거나 요양기호부여..

기본-첫걸음 2022.03.30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2021-308호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2021-308호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검체검사 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진단검사, 병리검사, 핵의학검사 분야별 평가 및 인증 결과에 따라 요양기관별 검체검사 질 가산율을 산출하며, 해당기관은 직접 또는 수탁받아 실시한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및 제2절 병리 검사료 분류항목의 소정점수에 산출된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다만, 다음의 1∼3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9조제4항에 따라 검체검사 질 가산율 등이 변경 통보된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함 - 다 음 - 1. 산출기준 가. 진단검사분야 1) 등급별 가산율 숙련도 영역, 우수검사실 영역, 전문인력 영역별 평가 점수를 ..

기본-첫걸음 2022.03.30

고시제2017-111호 '검체검사 질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관련 질의응답(Q&A)

고시제2017-111호 '검체검사 질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관련 질의응답(Q&A) Q1. 검체검사 위탁을 실시한 경우 위탁기관의 청구방법 A. 검체검사를 위탁한 기관은 수탁검사기관의 검사분야별 검체검사 질 가산율을 확인하여 수탁검사 기관의 가산율에 해당하는 수가코드로 청구함. Q2. 2개 이상 수탁기관에 검체검사를 위탁한 경우 위탁 기관의 청구방법 A. 수탁기관별로 줄번호를 달리하여 수가코드 등을 기재하고, 줄번호 특정내역 JS005(검체검사 위탁)에 해당 ‘수탁기관기호/검사의뢰일’을 기재하여 청구함. Q3. A기관 입원중인 환자를 B기관에 진료 의뢰 시, 진료 의뢰받은 B기관에서 C기관으로 검체검사를 위탁한 경우 A기관의 청구방법 A. 환자가 입원중인 A기관은 줄번호 특정내역 JS008(위탁진료), ..

기본-첫걸음 202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