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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우울척도검사(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수가) 개정 관련 질의․응답2020.8

야국화 2023. 3. 24. 12:33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수가 개정 관련 질의응답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7호 및 제2020-163호 관련, 2020.8.1.적용)

연번 질의 답변
1 기존 급여목록의 항목 중
명칭·검사지를 달리하여
등재한 검사
급여목록 재정비 과정에서 일부 항목은
실제 척도검사지의
명칭으로 대체하여 분류됨
2 검사결과의 기록 방법 일정한 양식이나 별도의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검사소견결과해석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게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야 산정 가능함
3 세부 검사항목의
인정횟수
의 적용
인정횟수는 세부검사 각 항목별로 적용함
[예시1] Lv.1“PHQ-9 우울척도3회 청구 : 불가
(2회만 청구 가능)

[예시2] Lv.1“PHQ-9 우울척도2회 청구 &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2회 청구 : 각각 청구가능

 
4 동일한 날 외래에서 검사 시행
후 입원하여 다시 검사

시행한 경우 각각 산정 가능 여부
동일한 날에 입원 및 외래에서 동일한 검사를
시행한 경우 해당검사를
1회 산정함
5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청구방법 예시
(예시) 동일날 PHQ-9 우울척도 및 벡 불안 척도 시행 시
6 -701 급여 목록
(81) 검사
81개 급여목록검사 외의 척도검사지 사용 시
청구 불가함

노인우울척도-단축형(15문항)은 기본진료료
포함 항목에
해당하여 별도 산정 불가함
7 동일한 날 동시
청구 불가
척도
간이 우울 증상 평가 척도(QIDS)는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의 단축형 질문지이므로, 동일한 날
동시 시행하더라도 하나의 수가만 산정함

[1]

기존 급여목록 검사 변경 급여목록 검사
사회공포증척도(FY702) 레보비츠 사회불안척도(LSAS)
부모평정척도(FY733) 정서-행동평가시스템(BASC)
문제성음주검사(FY734) 알코올 금단 척도(CIWA-AR),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
미시건 알코올 의존 선별검사(MAST),
변화준비단계와 치료열망척도(SOCRATES)
[5]
분류 진료내역
줄번호 코드(분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PHQ-9 우울척도]
0001 09 01 FY751010 * 1 1 *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벡 불안 척도]
0002 09 01 FY752080 * 1 1 *
 

고시 2020-163호 시행일 : 2020.8.1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의 급여기준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는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정형화된 도구(검사지)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판독소견을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며, 각 검사항목별

 인정 횟수는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인정횟수
1) Level Ⅰ : 1개월 2회
2) Level Ⅱ : 1개월 2회
3) Level Ⅲ : 1개월 2회
4) Level Ⅳ : 3개월 1회
5) Level Ⅴ : 3개월 1회
6) Level Ⅵ : 6개월 1회

나. 인정횟수는 분류단계의 세부검사 항목별로 각각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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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701나 FY752070 보건복지부 고시 2020-147호 2020.7.10
증상및 행동평가척도 -Level II[노인우울척도 GDS]
*정의:정신 장애 의심 노인 환자에서 우울 장애 증상 평가
*실시방법:
1. 검사자가 피검자에게 검사의 취지와 과정을 설명하고 준비시킨다.
2. 검사지를 피검자에게 주고 실시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3. 피검자가 해당 질문에 대해 답을 작성한다
4. 검사자는 채점표에 의해 점수를 계산한다
5. 검사자는 해석된 결과를 임상 상태에 맞추어 환자의 노인 우울장애 

등의 심각도와 이와 관련된 정신병리를 평가한다.
*전형적사례
상병명 : 노인 우울장애
성별/연령 : 남성/75세
시술장소 : 외래검사실 혹은 심리검사실
소요시간 : 16분 ~ 20분
소요재료 : 노인우울척도(30문항)
*************************************************************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수가 개정 관련 질의.응답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7호 및 제2020-163호 관련, 2020.8.1.적용)

1.기존 급여목록의 항목 중 명칭검사지를 달리하여 등재한 검사
○ 급여목록 재정비 과정에서 일부 항목은 실제 척도검사지의 명칭으로 대체하여 분류됨

기존 급여목록 검사/변경 급여목록 검사
사회공포증척도(FY702)==>레보비츠 사회불안척도(LSAS)
부모평정척도(FY733)==>정서-행동평가시스템(BASC)
문제성음주검사(FY734)==>알코올 금단척도(CIWA-AR),알코올사용장애선별검사(AUDIT),
====================>미시건알코올의존선별검사(MAST),변화준비단계와 치료열망척도(SOCRATES)

2 검사결과의 기록 방법
○ 일정한 양식이나 별도의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검사소견과 결과해석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게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야 산정 가능함

3 세부 검사항목의 인정횟수의 적용
○ 인정횟수는 세부검사 각 항목별로 적용함
[예시1] Lv.1의 “PHQ-9 우울척도”월 3회 청구 : 불가(월 2회만 청구 가능)
[예시2] Lv.1의 “PHQ-9 우울척도”월 2회 청구 &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월 2회 청구 : 각각 청구가능

4 동일한 날 외래에서 검사 시행 후 입원하여 다시 검사를 시행한 경우 각각 산정 가능 여부
○ 동일한 날에 입원 및 외래에서 동일한 검사를 시행한 경우 해당검사를 1회 산정함


5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청구방법 예시
○ (예시) 동일날 PHQ-9 우울척도 및 벡 불안 척도 시행 시

분류                                             //진료내역(줄번호/항/목/코드(분류)/단가/일투/총투/금액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Level Ⅰ [PHQ-9 우울척도]//0001/09/01/FY751010/*/1/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Level Ⅱ  [벡 불안 척도]//0002/09/01/FY752080/*/1/1/*

6 너-701 급여 목록(81개) 검사
○ 81개 급여목록검사 외의 척도검사지 사용 시 청구 불가함
 노인우울척도-단축형(15문항)은 기본진료료 포함 항목에 해당하여 별도 산정 불가함

7 동일한 날 동시 청구 불가 척도
○ 간이 우울 증상 평가 척도(QIDS)는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IDS)의 단축형 질문지이므로,
동일한 날 동시 시행하더라도 하나의 수가만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