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 공고」에 대한 의견 조회22.1.24

야국화 2022. 1. 25. 09:31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 공고」에 대한 의견 조회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83(2022.1.19.)

2.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관련「의료법」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가 개정(2020.9.4.)됨에

따라 감염 또는 손상의 위험이 매우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 보건복지부 공고안과 Q&A를 안내하니,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2> 양식을 작성하여 2022.1.26.(수)까지 본회 기획정책국(메일 ksh23@kha.or.kr,

팩스 02-705-921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공고안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000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 공고
의료법4조제6항에 따른 감염 또는 손상의 위험이 매우 높아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0100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제목 : 의료법에 따른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 공고
- ‘일회용 의료기기는 의료법 제4조 규정에 따라 한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기기를 의미함
.

2. 적용기간 : 2022.01.00. 재공고 시 까지
3.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
?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의 2항에 따라 감염 또는 손상의 위험이 매우 높아 재사용이
금지되는 의료기기는 다음과 같다
.

① 무균조직에 삽입하는 카테터류(예: EPIDURAL CATHETER 등)
② 혈관 내로 삽입하는 카테터류(예: CENTRAL VEIN CATHETER 등)
③ 혈액 및 체액 등이 배출되는 카테터 및 배액 용기(예: CHEST TUBE, HEMOVAC 등)
④ 이식형 의료기기(예: SCREW, PLATE, 인공심박동기, 임플란트 등)
⑤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의심 또는 확진된 환자에게 사용한 의료기기
⑥ 기타 감염 집단발생의 역학적 요인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기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공고 제정('22.1.00.)에 따른 Q&A

<2022.1.00,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Q1. 재사용을 금지하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정하는 취지는?

A1. ‘203월 의료법 제4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개정에 따른 후속 이행 조치로서,
관련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의료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의료감염 및 의료기기 손상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을 예방을 위하여
, ‘감염 또는 손상의 위험이 매우 높아 재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회용 의료기기
을 우선 정하였음. 이후 추가 연구 등을 통해서
목록은 추가 또는 삭제될 수 있음
.

Q2. 기타 감염 집단발생의 역학적 요인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기의미는 ?

A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18조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발생 우려 또는 발생원인 조사를 위해 시행하는
역학조사 등 실시 결과
감염 집단 발생의 역학적 요인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기 품목이 확인되는
경우
에 해당함. 이러한 품목이 확인되면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공문 등을 통해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