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MERS-CoV)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치료제에Tocilizumab 추가

야국화 2022. 2. 25. 13:1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161호(2022.2.24.)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2.2.25.(금) 14:00시까지 본회 보험급여국

(E-mail : ksj@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2022.3.1. 시행 예정)
1)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MERS-CoV)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치료제에

Tocilizumab 추가

붙임 : 고시 개정(안), 검토 양식 각 1부. 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2022.1.28.))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2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약제 [일반원칙]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치료제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231일부터 시행한다.

[일반원칙]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사유
현 행 개 정()


[일반원칙]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MERS-CoV)
및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COVID-19)
치료제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메르스
(MERS) 및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
19(COVID-19)

아래와 같은 기준
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 아 래 -


. ( 생 략 )
. ( 생 략 )


대상 약제
interferon 제제
baricitinib 제제
( 생 략 )

< 추 가 >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메르스(MERS) 및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19(COVID-19) 아래와 같은 기준
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대상 약제
interferon 제제baricitinib 제제 (현행과 같음)
tocilizumab 제제(피하주사제 제외)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급여 인정함
.

- 다 음 -
1) 대상 환자(2세 이상)
) 중환자실 혹은 중환자실에 해당하는 병실(:
중증 치료 병상 등)입실한 지 48시간 이내인 환자
이면서
고유량산소 비캐뉼라(high-flow oxygen nasal
cannula,
이하 HFNC) 이상의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 스테로이드요법과 저유량 산소요법으로 치료 받았
음에도
HFNC 이상의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급격히 악화되는 환자이면서
, HFNC 이상의 호흡기
치료를 적용한 지
7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용법 및 용량
스테로이드 제제와 병용 투여하되, baricitinib 제제와는
병용투여하지
않고, 다음의 용량으로(1회 투여 당
최대
800mg 까지) 60분 이상 동안 정맥 투여하며,
1
회 투여를 원칙으로 함

- 다 음 -
몸무게가 30kg 미만인 환자  12mg/kg
몸무게가 30kg 이상인 환자  8mg/kg
tocilizumab 제제
(피하주사제 제외)
COVID-19 치료와
관련하여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
되었
으며
,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보험 평가
에서
중증 COVID-19
환자에 tocilizumab
제제 투여를 권고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COVID-19로 인해
호흡 곤란이 온
중증
COVID-19
환자를 대상으로
tocilizumab 제제를
급여 확대함
.
관련근거
· FDA > EMERGENCY USE AUTHORIZATION
· Neurological Care and the COVID-19 Pandemic 2021 > Chapter 12. Treatment Approach, Pharmacological Agents and Vaccines > Treatment Approach for the Hospitalized Patient With COVID-19
· Goldman-Cecil Medicine. 26th edition > Chapter 342A.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 TREATMENT
· IDSA. 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Guidelines on the Treatment and Management of Patients with COVID-19. september 30, 2021.
· NIH. COVID-19 treatment guidelines. Last updated: September 3, 2021.
· 대한감염학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 약물 치료에 관한 대한감염학회 지침(요약본). 2020.12.31.
· WHO. Therapeutics and COVID-19 living guideline. 2021.09.24.
· NICE > COVID-19 rapid guideline: managing COVID-19, NICE guideline [NG191]. Last updated: 04 October 2021
· NHS > Interim Clinical Commissioning Policy: IL-6 inhibitors (tocilizumab or sarilumab) for hospitalised patients with COVID-19 (adults). 12 Septemb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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