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행정예고/ 2022-07-08/담당자

야국화 2022. 7. 8. 15:51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행정예고/ 2022-07-08/담당자 : 이용수/ 보험평가과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행정예고
-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7월 8일(금)부터 7월 28일(목)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기관의 위반행위 정도 등을 감안하여 처분 면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현행 고시상 보건복지부는 감경(최대 1/2) 처분만 가능함에 따라 위원회 역할을

확대(감경 또는 면제)하여 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구성) 법률전문가, 소비자단체, 5개 의약단체, 처분청 대표 등으로 구성(역할) 부당청구의 동기․목적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분 양형을 권고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한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처분

면제를 권고한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안 제2조)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8일(목)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4층)
- FAX : 044-202-3936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별첨 >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역할을 확대(감경감경 또는 면제)하여 행정처분의 적정성 확보 및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 면제를 권고한 경우에는 처분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의 적정성 확보 및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70, 의료급여법 시행령16조의2 및 제16조의4

보건복지부고시 제 호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개정고시안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항제5호 중 감경감면으로 하고, “감경하여 감경된감경하거나 면제하여 감면된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소급효)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위반행위에 적용한다.

3(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