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정안 의견조회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22호(2020.10.8.)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64(2020.10.8.) 2. 보건복지부는「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0.10.23(금) 까지 본회 보험급여국(E-mail : Ldm@kha.or.kr, Fax : 02-705-9256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1호의 가5. 회송료.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및 이용은「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시행 전 까지 보건복지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