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260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정안 의견조회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정안 의견조회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22호(2020.10.8.)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64(2020.10.8.) 2. 보건복지부는「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0.10.23(금) 까지 본회 보험급여국(E-mail : Ldm@kha.or.kr, Fax : 02-705-9256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1호의 가5. 회송료.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및 이용은「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시행 전 까지 보건복지부 공고..

개정 고시안 2020.10.12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 1827(2020.10.8.) 2. 보건복지부는「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6호, 2020.6.29.)」를 붙임과 같이 개정을 예정하고 있어 의견조회를 진행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0.10.23.(금)까지 본회 보험정책국(E-mail :yjkim@kha.or.kr / Fax : 02-705-9259)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부. 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0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

개정 고시안 2020.10.12

회송료,상급재진환자적용기준 등 개정안 20.10.1

◎ 발제내용 1. 주요내용 - 상급종합병원 외래 재진환자 적용기준 신설 - 회송료 외 2항목 산정기준 신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000호, 2020.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0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일반사항 중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경감 항목란 다음에 상급종합병원 외래..

개정 고시안 2020.08.10

안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안 20.9.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7호, 2020.0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0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안(안구·안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941 두경부초음파 및 나940 단순 초음파 : 안(안구․안와) 초..

개정 고시안 2020.08.10

상급종합병원 외래 재진환자 적용기준 신설 & 회송료 외 2항목 산정기준 개정안20.10.1

상급종합병원 외래 재진환자 적용기준 신설 & 회송료 외 2항목 산정기준 개정안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540호(2020.7.30.) 2. 보건복지부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0.8.17.(월)까지 본회 보험급여국(E-mail :ksj@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2020.10.1 시행) ○ 상급종합병원 외래 재진환자 적용기준 신설 ○ 회송료 외 2항목 산정기준 신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고시안 2020.07.30

중환자실 입원료 적용 기준 개정안 20.10.1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 5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내용 - 중환자실 입원료 적용 기준 개정 - 적용일 : 2020.10.1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 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 고시안 2020.07.22

아동 분만병원-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 267호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ㆍ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3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인실 기본입원..

개정 고시안 2020.04.27

건강검진 방법 등 위반 시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2020-02-20

건강검진 방법 등 위반 시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2020-02-20 담당자 : 이화연/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건강검진 방법 등 위반 시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 「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20.∼3.31.)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건강..

개정 고시안 202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