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MRI)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100호(2022.2.4.)
2. 보건복지부는 척추 MRI 검사 건강보험 확대 적용에 대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으로 작성하시어 본회 보험정책국(E :yjkim@kha.or.kr /F : 02-705-9259)으로
2022.2.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및 의견제출 양식 각 1부.
척추 MRI 검사 급여기준 관련 추가 안내(QA 및 서식) 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호, 2022.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2월 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일반사항 중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에 대한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산정방법란 및 뇌, 뇌혈관, 경부혈관, 두경부, 흉부, 흉부혈관, 복부, 복부혈관, 전신
, 심장, 심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산정 후 재촬영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일반사항 |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에 대한 외부병원필름 판독료 산정방법 |
1.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및 특수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다246가(4) 근골격계, 다246가(7)(마) 사지혈관, 다246나 특수검사)에 대한 외부병원필름판독료는 각 항목의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소정점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2. 상기 1. 이외 자기공명영상진단의 경우는 해당 수가의 ‘주’에 의거 산정함. |
뇌, 뇌혈관, 경부혈관 , 두경부, 흉부, 흉부 혈관, 복부, 복부혈관, 전신, 심장, 심혈관, 척추 자기공명영상 진단(MRI) 외부병원 필름판독료 산정 후 재촬영 급여기준 |
뇌, 뇌혈관, 경부혈관, 두경부, 흉부, 흉부혈관, 복부, 복부혈관 , 전신, 심장, 심혈관,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외부병원 필름판독료를 산정한 경우, 1개월 내(단, 척추의 경우 퇴행성 질환은 6개월 내) 재촬영(동일상병으로 동일부위에 동일촬영)은 요양급여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재촬영을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비조영증강 검사 시행 후 조영증강 검사가 필요한 경우 나. 표준영상을 따르지 않은 경우 다. 표준영상을 따랐으나, 금속성 인공물 또는 환자 움직임으로 인해 진단이 어려운 품질의 영상인 경우 라. 1.5테슬라(tesla) 미만의 MRI 장비로 시행하여 진단이 어려운 품질의 영상인 경우 마. 환자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중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다246 자기공명 영상진단 |
자기공명 영상진단 (MRI) 급여기준 |
1.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적응증 1) 암 가) 원발성 암(부위별) -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나) 전이성 암(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 연조직 및 골 다)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2) 관절질환 가)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나) 골수염 다) 화농성 관절염 라) 관절 손상 및 인대 손상(탈구 포함) (1) 무릎부위(반달연골, 무릎안의 유리체 등)만 해당되며, 타 부위는 해당되지 않음 (2) (1)의 경우, 급성만 해당되며, 퇴행성 등 만성은 해당되지 않음 나. 인정횟수 1) 진단시: 1회 2) 추적검사 (단, 가.2)는 제외) 가) 수술후(중재적시술 포함): 1개월 경과 후 1회 인정 나) 방사선치료 후: 3개월 경과 후 1회 다) 항암치료중: 2-3주기(cycle) 간격 3) 위 2)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악성종양은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1년마다 1회씩 4) 상기 나.1)~3)에도 불구하고, 환자상태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 다.「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2~5,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5,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 중 진단 받은 질환의 특성상 특정부위의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에서 별도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적용기준을 정한 경우, 해당 고시에 따름. 3.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 시 시행된 MRI는 상기 1. 또는 2.의 적응증 및 인정횟수에 해당되는 경우「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산정함. |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중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다246 자기 공명 영상 진단 |
척추 자기공명 영상진단 (MRI) 급여기준 |
1.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가. 급여대상 1) 아래의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하여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아 래 - 가)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악성종양(전이성 포함) 나)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양성종양 다)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감염성질환 (1) 척추염 (2) 추간판염 (3) 경막내·외 농양 및 육아종(척수내 포함) 라)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염증성질환 (1) 척수염 (2) 급성 횡단성 척수염 마)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외상성 질환 (1) 척추 골절 및 탈구 (2) 척수손상 바)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혈관성질환 (1)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동정맥루 포함), 척수내정맥염 (2) 자발성 척추출혈 사) 척수질환 (1) 척수병증 (2)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3) 척수탈출 아)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선천성질환 자) 척추변형 (1) 성장기아동의 선천성 척추 후·측만증 (2) 신경섬유종 척추측만증 (3) 신경근육성 척추측만증 (4) 70도 이상의 특발성 척추측만증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퇴행성 질환은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어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 인정 ※ 요양기관은 신경학적 검사결과지(표준서식)를 심사평가정보 제출 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3)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사구체 여과율 60ml/min 이하의 신장기능 저하 환자로 조영제 사용이 불가능한 환자, 임산부 등) 나. 급여횟수: 상기 가.의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진단 시: 1회, 단, 정확한 진단을 위해 특수촬영 등의 다른 촬영기법이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2) 추적검사 가) 악성종양 (1)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시행 전: 치료목적(수술 및 방사선치료 범위결정 등)으로 촬영한 경우 1회 (2)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후: 1개월 내 1회, 2~6개월 내 추가 1회, 7~12개월 내 필요시 추가 1회 (3) 방사선치료(방사선수술 포함) 후: 1~3개월 경과 후 1회. 단, 필요시 1년 이내 추가 1회 (4) 항암치료 중: 2-3주기(cycle) 간격 나) 양성종양으로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후: 1개월 이내 1회 다) 감염성 질환, 척수손상, 혈관성질환, 척수질환, 선천성질환으로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후 1회 3) 상기 나.1) 또는 나.2)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가) 악성종양: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년 단, 만 18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소아청소년 암은 4회/년 5년간 (또는 완치 시까지) 나) 양성종양: 1회/년 2년간(최대 2년) 단,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이외의 양성종양은 수술한 경우에 한함. 4) 상기 나.1)~3)에도 불구하고, 환자상태의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 인정함. 5) 상기 나.1)~3)의 급여횟수 초과 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단, 최대기간이 명시된 경우는 최대범위 내에 한하며, 퇴행성질환의 경우에는 급여횟수 초과 시 비급여) 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 특례 대상의 구분 2~5,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5,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 중 진단받은 질환의 특성상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 성이 있는 경우 별도로 인정함. 라. 산정기준 1) 상기 가.~다.의 경우 영상진단료는 아래와 같이 표준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하며, 판독소견서 기재범위는 아래와 같음. - 아 래 - 가) 표준영상의 범위 (1) 경추, 흉추, 요천추 (가) 맥동파 순서열(Pulse sequence): 축상면 T2 강조영상(axial T2WI), 시상면 T2 강조영상(sagittal T2WI), 시상면 T1 강조영상(sagittal T1WI) 과 추가 맥동파 순서열 중 1가지를 포함하여 총 4가지 영상을 포함 하여야 함. - 추가 맥동파 순서열: 축상면 T1 강조영상(axial T1WI), 축상면 기울기회복 에코 영상(axial GRE image), 시상면 지방억제 T2 강조영상(sagittal fat-suppressed T2WI), 전척추 선별 시상영상(whole spine sagittal survey image), 사상면 신경공 영상(oblique foraminal image), 굴곡 영상(flexion image), 신전 영상(extension image), 오른쪽 회전 영상 (right rotation image), 왼쪽 회전 영상(left rotation image), 관상 영상 (coronal image), 삼차원 T2 강조영상(3D T2WI) (나) 절편: ① 경추: 두께는 3mm 이하, 간격은 절편두께의 20%(퍼센트) 이하 ② 흉추, 요천추: 두께는 4mm 이하, 간격은 절편두께의 20%(퍼센트) 이하 (다) 조영제 주입 후 촬영: 축상면과 시상면을 포함한 조영제 주입 전 영상과 같은 평면의 지방억제 혹은 지방억제 하지 않은 조영증강 T1 강조영상을 2개 이상 획득함. (2) 척추강 (가) 맥동파 순서열(Pulse sequence): 축상면 T2 강조영상(axial T2WI), 시상면 T2 강조영상(sagittal T2WI), 삼차원 중 T2 강조영상(3D heavily T2WI) 3가지를 포함하여야 함 (나) 절편: 축상면, 시상면 T2 강조영상에 해당 ① 경추: 두께는 3mm 이하, 간격은 절편두께의 20%(퍼센트) 이하 ② 흉추, 요천추: 두께는 4mm 이하, 간격은 절편두께의 20%(퍼센트) 이하 (3) 전척추 (가) 맥동파 순서열(Pulse sequence): 경흉추 축상면 T2 강조영상(axial T2WI), 경흉추 시상면 T2 강조영상(sagittal T2WI), 경흉추 시상면 T1 강조영상 (sagittal T1WI), 흉요천추 축상면 T2 강조영상(axial T2WI), 흉요천추 시상면 T2 강조영상(sagittal T2WI), 흉요천추 시상면 T1 강조영상(sagittal T1WI)을 포함하고 추가 맥동파 순서열 중 1가지를 포함하여 총 7가지 영상을 포함 하여야 함. - 추가 맥동파 순서열: 축상면 T1 강조영상(axial T1WI), 축상면 기울기회복에코 영상(axial GRE image), 시상면 지방억제 T2 강조영상(sagittal fat-suppressed T2WI), 사상면 신경공 영상(oblique foraminal image), 굴곡 영상(flexion image), 신전 영상(extension image), 오른쪽 회전 영상(right rotation image), 왼쪽 회전 영상(left rotation image), 관상 영상(coronal image), 삼차원 T2 강조영상(3D T2WI) (나) 절편 ① 경추: 두께는 3mm 이하, 간격은 절편두께의 20%(퍼센트) 이하 ② 흉추, 요천추: 두께는 4mm 이하, 간격은 절편두께의 20%(퍼센트) 이하 (다) 조영제 주입 후 촬영 : 축상면과 시상면을 포함한 조영제 주입 전 영상과 같은 평면의 지방억제 혹은 지방억제 하지 않은 조영증강 T1 강조영상을 2개 이상 획득함. 나) 판독소견서 기재범위 (1) 임상정보(병력, 검사실시 사유 등), 획득한 영상기법, 조영제 사용 여부 (2) 주요 이상소견 여부를 포함하되, 이상이 있는 경우 병변의 위치와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함. (가) 척추(경추, 흉추, 요천추):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골병변, 척수병변, 마미총 및 신경근병변, 그 외 감염성, 염증성, 종양성, 퇴행성 병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함. (나) 척추강: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골병변, 척수병변, 마미총 및 신경근병변, 그 외 퇴행성 병변 등을 포함하며, 자발두개내압저하와 같이 뇌척수액 누출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병변의 유무와 위치를 상세 기술함. (다) 전척추: 척추체 골수의 이상 및 골수 침범 병변이 있는 경우, 척수의 이상 및 척수 침범 병변이 있는 경우,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골병변, 척수 병변, 마미총 및 신경근병변, 그 외 퇴행성 병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함. (3) 촬영 범위에 포함된 후복강 및 척추 주위 연부 조직 등 척추 외 영역의 주요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기술함. 2) 상기 라.1) 이외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산정기준은「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에 의함. 2. 상기 1.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비급여하되, 이때 담당 진료의가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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