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625, 626호 (2024.8.23.)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국(E : yjkim@kha.or.kr)으로 8.28.(수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4-625호)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따른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
센터를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함
* 비응급환자의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용 까지 포함
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2024-626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경보의 발령 시 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의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①요양급여는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요양급여로 구분하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를 받아야 한다.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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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심각 단계의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 요양급여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경보의 발령 시 보건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
의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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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경보가 발령
된 경우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
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의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의안 소관 부서명 〉 | |
연 락 처 | (044) 202 - 2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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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경증 응급환자 및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진료 본인부담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등
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함
(안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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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의 비용. 다만. 2) 또는 3)에 해당
하는 사람이 입원진료 또는 영 별표2 제1호가목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격리 입원에 관한 요양급여 및 영 별표 2
제3호타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조 및 제24조 등에 따라
요양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하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경증응급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응급의료센터,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이하 “권역응급의료센터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비(응급의료수가(應急醫療酬價) 및 그 밖에 응급실에서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비용을 의미한다. 다만, 「의료법」제3조의
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진찰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3)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환자가 권역
응급의 권역응급의료센터등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비
별표 6 제2호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제1호사목 2)․3)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
연 락 처 | (044) 202 - 2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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