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

야국화 2024. 6. 28. 08:1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495호(2024.6.24.)

2.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국(E : yjkim@kha.or.kr /F : 02-705-9259)으로 2024

.7.1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 정비에 따른 의료급여

 관련 규정 개정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에 따라 촉탁의 명칭을 계약의사로 변경
  ○ 의료급여비용 청구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명칭(지원→본부) 

변경 및 신설
  ○ 「민법」일부개정(법률 제19098호, 2023.6.28. 시행)에 따라 

'만' 나이 삭제
  ○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른 별지 서식 가지번호 등 일괄 정비

붙임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1부.   끝.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000

 

의료급여법7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 같은 법 시행규칙 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8, 2023.12.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0000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1항 단서 중 18호 서식에18호서식에로 한다.

 

14조의32항 중 촉탁의계약의사, 같은 항 단서 중 촉탁의와계약의사와로 한다.

 

15조제1항제5호 중 촉탁의가계약의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촉탁의만으로는계약의사만으로는으로 한다.

 

1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시술·수술 관련 진료,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또는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17조의2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영 제3조제2항제1호라목을 각각 3조제2항제1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20-1호 서식, 별지 제20-2호 서식, 별지 제20-3호 서식별지 제20호서식, 별지 20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의4서식으로, “20-1호 서식의20호의2서식의로 한다.

 

17조의32항 중 21호 서식의21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조 제3 별지 제2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4호 서식을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7호 서식에27서식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28호 서식에28호서식에로 한다.

 

17조의5 본문 중 촉탁의가계약의사가로 한다.

 

17조의81항 중 5세까지의“5세까지의로 한다.

 

18조의2 재의뢰하는 경우, 노숙인진료시설인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2·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재의뢰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19조 단서 중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2-1호 서식에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로 한다.

 

19조의2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 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GI01, 별지 제3호서식 및 제3호의2서식)

2.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과입원)(GI02, 별지 제4호서식 및 4호의2서식)

3.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과외래 일자별)(GI03, 별지 제5호서식)

4. 의료급여비용명세서(치과입원)(GI04, 별지 제6호서식)

5.의료급여비용명세서(치과외래 일자별)(GI05, 별지 제7호서식)

6. 의료급여비용명세서(조산원입원)(GI06, 별지 제8호서식)

7. 의료급여비용명세서(보건기관입원)(GI07, 별지 제9호서식)

8. 의료급여비용명세서(보건기관외래, 처방전 미발행 및 발행) (GI08, 별지 제10호서식 및 10호의2서식)

12. 의료급여비용명세서(한방입원)(GI012, 별지 제14호서식)

13.의료급여비용명세서(한방외래 일자별) (GI013, 별지 제15호서식)

14.의료급여비용명세서(약국직접조제)(GI20, 별지 제16호서식)

15.의료급여비용명세서(약국처방조제)(GI21, 별지 제17호서식)

 

별표 1 1(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으로 한다.

 

별표 1 2(4) [청구처] 지원으로본부로로 하고,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 역 청 구 처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
부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
대구, 경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
광주, 전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
경기남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
울산, 경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산경남본부
경기북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북부본부
전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
인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본부
강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
제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주본부

 

별표 1 4장제1(6) [세대주 및 수진자] “의료급여 관리번호를” “전산관리번호”로 한다.

 

별표 1 4장제1(7) [특정기호] 표 일련번호 1 대상 “인공신장투석 받는 당일 외래진료”“만성신부전증환자의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시술·수술 관련 진료”로 하고, 같은 표 일련번호 2 대상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또는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만성신부전증환자의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또는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로 한다.

 

별표 1 4장제1(8) [본인부담구분] 표 일련번호 7 대상 중 “20세 이하인 자로”“20세 미만인 자로”로 하고, 같은 표 일련번호 26 대상 중 “촉탁의에게”“계약의사에게”로 한다.

 

별표 1 4장제2호가목의 표 중 별지 제4-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 (의과입원) GI02 의과용

 

별표 1 4장제3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서식 서식명 서식번호 비 고
별지 제8 의료급여비용명세서(조산원 입원) GI06 조산원용
별지 제9 (보건기관 입원) GI07 보건기관용
별지 제10 (보건기관 외래처방전 미발행) GI08 보건기관용
별지 제10호의2 (보건기관 외래처방전 발행)

 

별표 1 4장제3호다목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특정항목]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1.일반기준 제8호다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목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하며, 상대가치점수 제6편제1부 공공-1가 분만 지역정책수가를 산정하는 경우 ‘04’로 기재하고, 공공-1나 분만 안전정책수가를 산정하는 경우 ‘05’로 기재한다.

 

별표 1 5장나목 (3) 65세이상“65세 이상으로 하고, 같은 목 (6) 65세이상“65세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1호다목 (1) 18호 서식의18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목 (2) 17호 서식인17호서식인으로, “3호 서식인3호서식인으로, “4호 서식인4호서식인으로, “19호 서식인19호서식인으로 한다.

 

별표 4 4호가목 (1) 4호 서식인4호서식인으로 한다.

 

별표 4 5호가목 (2) 19호 서식의19호서식의로 한다.

별지 제2-1호 서식, 3-1호 서식, 4-1호 서식, 10-1호 서식, 20-1서식, 20호의2 서식, 20호의3 서식을 각각 제2호의2서식, 3호의2서식, 4호의2서식, 10호의2서식, 20호의2서식, 20호의3서식, 20호의4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2호서식, 2호의2서식, 3호서식, 3호의2서식, 4서식, 4호의2서식, 5호부터 제9호까지 서식, 10호서식, 10호의2서식, 14호부터 제19호까지 서식, 20호서식, 20호의2서식, 20호의3서식, 20호의4서식, 21호서식, 22호서식, 24호서식, 26호부터 제29호까지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700일부터 시행한다.

2(조산원 등 적용례) 14조의3, 15, 17조의2, 17조의5, 별표 1 4장제1(8), 별표 1 4장제3호다목 (9)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3(만성질환자에 관한 적용례) 17, 별표 1 4장제1(7)의 개정 규정은 202411일 이후 행해진 진료(조제)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4(청구처의 적용례) 별표 1 2(4)의 개정 규정은 202411 이후 최초로 행해진 의료급여비용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2411일부터 20246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표 1 2(4) 개정 규정 중 경기북부본부경기북부강원본부, “부산본부부산제주본부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2(4)의 개정 규정 중 강원 본부와 제주 본부에 관한 사항은 202471일 이후 최초로 행해지는 의료급여비용 청구분부터 시행한다.

(제2024-000호, 24.0.00.)_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1).hwp
0.3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