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579호, 580호(2024.8.2.)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하여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국
(E-mail : yjkim@kha.or.kr / Fax: 02-705-9259)으로 2024.8.30.(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제2024-579호)
○ 심사평가원 원장의 분사무소의 장에 대한 권한 위임 확대(안 제30조)
○ 제왕절개 분만 시 요양급여 본인부담(5% → 0%) 완화(안 별표2)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024-580호)
○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의 예외사유 확대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 환자 진료에 불편 ·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의 예외사유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45조, 별표1의2)
○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계절근로(E-8)' 추가(안 별표 9)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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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으로 ‘계절근로(E-8)’를 추가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 제34497호, ’24.5.7)에 따른 조문 이동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의 예외사유 확대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환자 진료에 불편․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의 예외사유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 마련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45조, 별표1의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34497호, ’24.5.7)에 따른 조문 이동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수정
다.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계절근로(E-8)’ 추가(안 별표 9)
계절근로(E-8)로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기간이 최대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되어 법률상 6개월 이상 국내 거주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계절근로(E-8)를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추가
*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 발표(’23.5.30)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2호 중 “심각한 불편”을 “불편”으로, “초래하는”을 “초래하는 등”으로 한다.
제45조 중 “나목2)”를 “나목”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가목 1), 같은 목 2) 및 같은 호 나목 중 “영 제42조제3항제1호”를 각각 “영 제42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9 제2호 중 “특정활동(E-7)”을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7조의2(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① (생 략) | 제7조의2(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그 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이 환자 진료에 심각한 불편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2. --------------------------------------------------------------불편-----------초래하는 등---------------------------------------------------- |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영 별표 4 제1호나목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을 말한다. |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나목------------------------------------------------------------------------------.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
연 락 처 | (044) 202 - 2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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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6.19)의 후속조치로 제왕절개 분만에 따른 진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심사평가원 원장이 분사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확대하는 등 현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사평가원 원장의 분사무소의 장에 대한 권한 위임 확대(안 제30조)
심사평가원 원장은 요양기관 현황 신고,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요청 처리 등에 관한 권한을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함
나. 제왕절개 분만 시 요양급여 본인부담 완화(안 별표2)
임산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0으로 완화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원장 권한의 위임) ① 법 제6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신고의 처리에 관한 권한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권한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요청의 처리에 관한 권한
4.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권한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권한
별표 2 제1호 가목 1) 본문 중 “가목․나목․아목”을 “가목․나목”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 가목 1) 중 “자연분만”을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8) 및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0조(원장 권한의 위임) 법 제6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을 제외한 요양기관의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권한과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권한으로 한다. | 제30조(원장 권한의 위임) 법 제6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1.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신고의 처리에 관한 권한 |
2. 그 밖에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요양기관 |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권한 |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요청의 처리에 관한 권한 | |
4.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권한 |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권한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
연 락 처 | (044) 202 - 2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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