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야국화 2024. 8. 6. 10:4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579호, 580호(2024.8.2.)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하여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국

(E-mail : yjkim@kha.or.kr / Fax: 02-705-9259)으로 2024.8.30.(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제2024-579호)
  ○ 심사평가원 원장의 분사무소의 장에 대한 권한 위임 확대(안 제30조)
  ○ 제왕절개 분만 시 요양급여 본인부담(5% → 0%)  완화(안 별표2)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024-580호)
  ○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의 예외사유 확대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 환자 진료에 불편 ·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의 예외사유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45조, 별표1의2)
  ○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계절근로(E-8)' 추가(안 별표 9)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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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으로 계절근로(E-8)’추가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 제34497, ’24.5.7)에 따른 조문 이동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의 예외사유 확대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환자 진료에 불편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의 예외사유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 마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45, 별표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34497, ’24.5.7)에 따른 조문 이동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수정

 

.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계절근로(E-8)’ 추가(안 별표 9)

계절근로(E-8)로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기간이 최대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되어 법률상 6개월 이상 국내 거주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계절근로(E-8)를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추가

*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발표(’23.5.30)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의22항제2호 중 심각한 불편불편으로, “초래하는초래하는 등으로 한다.

45조 중 나목2)”나목으로 한다.

별표 12 2호가목 1), 같은 목 2) 및 같은 호 나목 중 영 제42조제3항제1를 각각 영 제42조제1항제1로 한다.

별표 9 2호 중 특정활동(E-7)”특정활동(E-7), 계절근로(E-8)”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7조의2(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생 략) 7조의2(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현행과 같음)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이 환자 진료에 심각한 불편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불편-----------초래하는 등----------------------------------------------------
45(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영 별표 4 1나목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을 말한다. 45(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나목------------------------------------------------------------------------------.
의안 소관 부서명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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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6.19)의 후속조치로 제왕절개 분만에 따른 진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심사평가원 원장이 분사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확대하는 등 현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심사평가원 원장의 분사무소의 장에 대한 권한 위임 확대(안 제30)

심사평가원 원장은 요양기관 현황 신고,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요청 처리 등에 관한 권한을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함

 

. 제왕절개 분만 시 요양급여 본인부담 완화(안 별표2)

임산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0으로 완화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원장 권한의 위임) 법 제6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의료법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신고의 처리에 관한 권한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권한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요청의 처리에 관한 권한

4.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권한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권한

별표 2 1호 가목 1) 본문 중 가목나목아목가목나목으로 한다.

별표 2 3호 가목 1) 자연분만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8) 및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2(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511일 이후에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0(원장 권한의 위임) 법 제6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을 제외한 요양기관의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권한과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권한으로 한다. 30(원장 권한의 위임) 법 제6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의료법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의료법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1.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신고의 처리에 관한 권한
2. 그 밖에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요양기관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권한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요청의 처리에 관한 권한

4.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권한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권한
의안 소관 부서명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