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관련 의견요청20240628

야국화 2024. 7. 3. 17:08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관련 의견요청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관리부-1366(2024.6.20.)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허가범위 초과 사용 관련 의료계의 

문제제기 등이 지속됨에 따라,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요청하였

습니다. 

3.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서식을 이용하여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요청 :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 
     (신청대상, 신청방법, 평가 및 통보, 사후관리 등) 

 ○ 의견 제출 
  - 허가범위 초과 승인제도 의견제출 서식 (붙임) 
  - 2024.7.15.(월), 본회 보험국(E-mail : kha9257@kha.or.kr)으로 제출  

붙임 :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관련 의견요청 및 의견제출 서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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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관련 의견요청

□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 우리 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약제ㆍ치료재료는 약사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있도록 예외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건강보험)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

▣ (일반약제)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2008년 시행)

▣ (항암제)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항암요법 사용승인 (2018년 시행)

▣ (치료재료)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 범위 초과 사용 평가 (2020년 시행)

□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제도 관련 의견요청

○ 현재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허가범위 초과 사용 관련 의료계의 문제제기가 지속되는 바,

해당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現제도의문제점 및 개선방향

에 대한 의견 요청

□ 의견제출 방법

○ (요청내용) 現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신청대상,

신청방법, 평가, 통보, 사후관리 등)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

○ (제출기한) 2024.7.19.(금) 까지

○ (제출서식) 붙임2.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의견제출 서식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bblily@hira.or.kr)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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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건강보험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비교

구분 약제 치료재료 (’20~)
일반약제 (’08~) 항암화학요법 (’18~)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3.(2), 3.(3), [별표2] 8. [별표1] 4.
운영절차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암환자에게 처방・투여
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표]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 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보건복지부 고시) (심평원장 공고) (보건복지부 고시)
적용대상 요양급여대상
약제
요양급여대상
항암제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
대체가능성,
의학적 타당성,
비용효과성 등
대체가능성,
의학적 타당성,
비용효과성 등
대체가능성,
의학적 타당성,
비용효과성,
긴급성 등
신청대상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 &
다학제적위원회
구성기관
의료기기
임상시험실시기관
IRB 심사 후 15일 이내 신청 - IRB 승인 후
30일 이내 신청
사용시기 신청 후 승인전까지
비급여 사용 승인 시
비급여 적용
승인 후 사용 *(신속치료 필요시)
다학제적위원회 심의 후 사용,
15일 이내 신청(사후승인)
승인 후 사용
-
통보기간 -
(대상기관 확대신청 60일)
60일 100일
접수‧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회)
안전성
유효성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결과적용 개별 제품 항암요법별 개별 제품
신청 요양기관만 적용 신청 요양기관만 적용
*(신고사용) 타기관 기인정
항암 요법은 다학제적위원회
심의 후 심평원장 신고‧사용
전체 요양기관 적용
비용부담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일부 상이)
급여
(본인부담률 50~80%)
결과공개 불승인
사례 공개
인정·불승인
사례 공개
승인시
복지부 고시
사후관리 ① 환자에게 설명
② 사용내역 제출(매년)
③ 사용내역 통보(식약처)(매년)
④ 사용내역 평가(매년)
① 환자에게 설명, 동의서
② 사용내역 제출(매년)
③ 사용내역 평가(매년)
① 환자에게 설명
② 사용내역 제출(매년)
③ 사용내역 평가(매년)
④ 부작용 평가
⑤ 재평가(3년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