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행정해석] 재활의료기관 휴·폐업에 따른 환자 연계 관련 유권해석 안내(의료기관정책과-1516호, 2025.03.11.)

야국화 2025. 3. 13. 08:00

[행정해석] 재활의료기관 휴·폐업에 따른 환자 연계 관련 유권해석

안내(의료기관정책과-1516호, 2025.03.11.)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516호(2025.3.11.)“재활의료기관

휴·폐업에 따른 환자 연계 관련 유권해석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재활의료기관 휴·폐업에 따른 환자 연계 관련

유권해석 및 관련 질의응답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문병원지정부 ☎ 033- 739- 5847, 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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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회복기 재활환자 연계 관련 Q&A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516(2025.3.11.)

재활의료기관 휴·폐업에 따른 환자 연계 관련 유권해석 안내

관련 Q&A입니다.)

(A)기관: 폐업 사유로 재활환자를 전원시키는 재활의료기관

(B)기관: (A)기관으로부터 재활환자를 전원 받은 재활의료기관

Q1 회복기 재활환자 (A)기관에서 입원시기이내로 입원하여
치료 중 (B)기관으로 입원시기이후 전원하는 경우 (B)기관에
회복기 재활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1. , (B)기관에서 회복기 재활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뇌졸중 환자가 발병 후
(A)기관에서 입원시기(90) 이내로 입원 치료 중 ·폐업으로
(B)기관으로 전원시 입원시기(90) 이후에 입원하는 경우이어도,
(A)기관의 입원시기를 적용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Q2 회복기 재활환자 (A)기관에서 입원 치료 중 기준에서 정한
입원종료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B)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B)기관에 회복기 재활환자로 계속 입원할 수 있나요?
A2. , (B)기관에서 회복기 재활환자로 계속 입원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B)기관은 (A)기관의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입원종료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예시] 뇌졸중 환자가 발병 후
(A)기관에서 입원종료일 18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B)기관
으로 전원시
,

(A)기관과 연계하여 입원종료일 180일 중 잔여 입원기간 이내에
(B)기관에서 재활환자로 계속 입원할 수 있음
Q3 회복기 재활환자입원한 (A)기관에서 (B)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 전원 한 재활환자의 최초 입원일은 어느 기관의 최초 입원일
을 적용 하나요
?
A3. (B)기관으로 전원한 재활 환자는 (A)기관의 최초입원일을
적용합니다
.
Q4. 회복기 재활환자(A)기관에서 (B)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통합재활기능평가표작성 시 최초입원일 기재 방법은?
A4. (B)기관으로 전원한 재활 환자는통합재활기능평가표
최초입원일 항목에 (A)기관의 최초입원일을 기재합니다.
Q5. 회복기 재활환자(A)기관에서 (B)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연계된 환자의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5. 회복기 재활환자가 (B)기관으로 연계된 경우,
(B)기관의 명세서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MX999’(기타내역)란에 (A)기관의 요양기관
기호(요양기관명칭), 입원일자(CCYYMMDD) 및 퇴원일자
(CCYYMMDD)를 기재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상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전원소견서 필수)
첨부 시 인정


[예시] MX999(기타내역): 11201111(ㅇㅇ재활병원)/20241028/20250228

 

재활의료기관 휴·폐업에 따른 환자 연계 관련 질의응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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