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재활의료기관 휴·폐업에 따른 환자 연계 관련 유권해석
안내(의료기관정책과-1516호, 2025.03.11.)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516호(2025.3.11.)“재활의료기관
휴·폐업에 따른 환자 연계 관련 유권해석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재활의료기관 휴·폐업에 따른 환자 연계 관련
유권해석 및 관련 질의응답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문병원지정부 ☎ 033- 739- 5847, 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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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회복기 재활환자 연계 관련 Q&A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516(2025.3.11.)
“재활의료기관 휴·폐업에 따른 환자 연계 관련 유권해석 안내”
관련 Q&A입니다.)
※
(A)기관: 휴․폐업 사유로 재활환자를 전원시키는 재활의료기관
(B)기관: (A)기관으로부터 재활환자를 전원 받은 재활의료기관
Q1 회복기 재활환자가 (A)기관에서 ‘입원시기’ 이내로 입원하여 치료 중 (B)기관으로 ‘입원시기’ 이후 전원하는 경우 (B)기관에 회복기 재활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A1. 네, (B)기관에서 회복기 재활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뇌졸중 환자가 발병 후 (A)기관에서 입원시기(90일) 이내로 입원 치료 중 휴·폐업으로 (B)기관으로 전원시 입원시기(90일) 이후에 입원하는 경우이어도, (A)기관의 입원시기를 적용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
Q2 회복기 재활환자가 (A)기관에서 입원 치료 중 기준에서 정한 ‘입원종료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B)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B)기관에 회복기 재활환자로 계속 입원할 수 있나요? |
A2. 네, (B)기관에서 회복기 재활환자로 계속 입원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기관은 (A)기관의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입원종료일’ 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예시] 뇌졸중 환자가 발병 후 (A)기관에서 입원종료일 18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B)기관 으로 전원시, (A)기관과 연계하여 입원종료일 180일 중 잔여 입원기간 이내에 (B)기관에서 재활환자로 계속 입원할 수 있음 |
Q3 회복기 재활환자가 입원한 (A)기관에서 (B)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전원 한 재활환자의 최초 입원일은 어느 기관의 최초 입원일 을 적용 하나요? |
A3. (B)기관으로 전원한 재활 환자는 (A)기관의 최초입원일을 적용합니다. |
Q4. 회복기 재활환자가 (A)기관에서 (B)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통합재활기능평가표」작성 시 최초입원일 기재 방법은? |
A4. (B)기관으로 전원한 재활 환자는「통합재활기능평가표」 최초입원일 항목에 (A)기관의 최초입원일을 기재합니다. |
Q5. 회복기 재활환자가 (A)기관에서 (B)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연계된 환자의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A5. 회복기 재활환자가 (B)기관으로 연계된 경우, (B)기관의 명세서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MX999’(기타내역)란에 (A)기관의 요양기관 기호(요양기관명칭), 입원일자(CCYYMMDD) 및 퇴원일자 (CCYYMMDD)를 기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상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전원소견서 필수) 를 첨부 시 인정 [예시] MX999(기타내역): 11201111(ㅇㅇ재활병원)/20241028/20250228 |
재활의료기관 휴·폐업에 따른 환자 연계 관련 질의응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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