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나. 고시 제2023-274호(2023.12.27.)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조사부-103(2025.2.28.)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자료 제출을 공지하여 안내하오니,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에서는 참고자료를 확인하시어 비급여 진료내역을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보고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나. 보고기간: 2025. 4. 14.(월) ~ 6. 13.(금) < 9주 >
다. 보고내역: 2025년 3월분 비급여* 진료내역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항목
라. 제출방법: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 비급여보고
마.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비급여관리실 033-736-2040
바. 참고자료: 요양기관정보마당 > 공지사항 > 자료 게시
붙임 : 2025 상반기 비급여보고제도 안내문 1부. 끝.
2025년 상반기 비급여보고제도 안내문.pdf
5.40MB
보험_제2025-89_2_2025년_상반기_비급여_보고제도_시행에_따른_자료제출_안내.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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