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 제도' Q&A2025.3.6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제도 Q&A 수정본('25.3.6.기준)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제도 운영에 많은 활용 바랍니다. - 담당부서: 보험급여실 요양기관자격본인확인제도추진부(TF)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03.11
2025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025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타발리스정100,150밀리그램(포스타마티닙나트륨수화물)제이더블유중외제약㈜만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ITP)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도프텔렛정20밀리그램(아바트롬보팍말레산염)㈜한독만성 간질환(CLD) 환자의 혈소판 감소증만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ITP)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만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파발타캡슐200밀리그램(입타코판염산염수화물)한국노바티스㈜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급여의 적정성이 있음보이데야정50,100밀리그램(다니코.. 심의(심사)사례 2025.03.11
2025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수정 사항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933(2025.3.7.) 2.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가 개정·발령('25.3.7.)됨에 따라 기 배포된 '2025년 국가예방접종 관리지침(의료기관용)에 개정된 고시 내용을 반영, 수정·재배포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오기 정정 및 일부 수정 변경 전변경 후비고「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7호)「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제2025-3호)의료기관용 1권 193p-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별표 1]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의료기관용 1권 199p예방접종 예진표 2종「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 서식], 예방접종 예진표** 병행사용.. 질병관리 2025.03.11
2025-134호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제3차)20250310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949(2025.3.7.) 2. 질병관리청에서 2025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3차)를 과 같이 시행(2025.3.10.)예정이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가. 백신비(붙임 참조) 대상감염병백신종류 및 방법제품별백신비(원)비고변경 전변경 후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보령디티에이피백신주12,11012,470변경폴리오IPV아이피박스주16,71017,210변경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유히브주11,64011,990변경폐렴구균PCV(단백결합) 13프리베나13주64,59065,220변경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MMR엠엠알Ⅱ주14,94016,430변경프리오릭스주-공급재개수두VAR배리셀라주15,76015,920변경스카이바리셀라주바리-엘백신일본.. 질병관리 2025.03.11
[행위] 의·치과,약국 수가파일('25.3.5.시행)_「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관련 안내 [행위] 의·치과,약국 수가파일('25.3.5.시행)_「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관련 안내 ※ 한방진찰료 산정명은 추후 반영 예정입니다.※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판은 4.1.시행 관련 모든 고시 발령된 이후 추후 안내예정입니다. ■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4호('25.3.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2025. 3. 5.◎ 주요내용 ■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관련 주사항 변경 * 산정명 변경(토요09-13 → 토요09-13 및 09시 이전 정규진료) - 가1가 초진진.. 수가관련 2025.03.10
2025년 2/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및 치료식 영양관리료,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고 안내 2025년 2/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및 치료식 영양관리료,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고 안내 접수 후 보완요청을 통해 신고내역 수정하더라도 최초접수일을 제출일로 갈음하오니 반드시 신고기한[3.16일(일)~20일(목)]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개정(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일(2025. 2. 23.)부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받은 경우, 1일 8시간 근무자로 인정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1,2등급 전국의료관련감시체계(KON.. 심사평가원관련 2025.03.10
2025년 심사 재점검 항목 및 기준 안내2025.3 2025년 심사 재점검 항목 및 기준 안내"2025년 심사 재점검 항목 및 기준" 관련 자료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심사관리부 (☎ 033-739-3320~4, 3330~3)======= Ⅰ. 심사 재점검 개요 1. 심사 재점검 정의 ○ 심사 재점검은 관련 법령과 급여 기준 등이 명확하게 고시되어 있으나 심사단계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수진자별 횟수 초과 또는 요양기관 간 연계 확인 등이 필요한 건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후 적정성 여부를 재점검하는 것입니다.○ 이에, 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2.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제2항, 제3항, 제4항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 청구관련 2025.03.07
2025-45호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1. 제정이유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절차, 진료기록부 등의 전자적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제30조의5‧제30조의6‧제30조의7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고시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나. 지자체의 장이 의료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위해 확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다.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라.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사본을 발급할 수 있는 진료기록 서식 등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진료기록보관.. 병원행정 2025.03.07
2025-3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전부 개정 및 발령 알림20250307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전부 개정 및 발령 알림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903(2025.3.4.) 2.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 17호)를 전부 개정하여 안내하니 예방접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국가예방접종 및 국가가 보조하는 임시예방접종의 정의, 대상, 시기 등 법령 체계와 권한에 맞게 고시 정비- 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내용이 현행 국가예방접종 사업 내용과 일치하도록 수정 (별표 1)- 예방접종 예진표 서식에 '코로나19' 관련 확인사항 추가 (별지 1) ○ 전부개정 발령 및 시행일: 2025.3.7. 붙임.「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전부개정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5-3.. 질병관리 2025.03.06
내시경하 시술시 동시 청구된 절제술용 FORCEP 자율점검 운영안내 [내시경하 시술시 동시 청구된 절제술용 FORCEP] 자율점검 운영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5호(2022.12.30.)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1325호(2025.2.27.) “2025년 제1·2차 자율점검 추진요청” 2.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 「내시경하 시술시 동시 청구된 절제술용 FORCEP」과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현지조사 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