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음향과 음압의 변화에 따른 이관기능검사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4-167호, 2024.8.12.)
○ 형광영상을 이용한 상처 감염 식별검사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1-295호, 2021.11.30.)
○ 간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유도료 포함]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2-120호, 2022.5.17.)
○ 격리실 입원료 산정지침 개정
○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 항목 확대,
6세 이상 소아 연령가산 신설 및 공공정책수가 적용항목으로 추가
○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수가 개선
○ 유방디지털단층촬영술 급여화
□ 시행일: 2025. 4.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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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4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4호, 2025.3.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의 2. 입원료 등 중 다.목에
(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격리실 입원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당해 전염성
환자만을 수용하는 요양기관에서는 입원료로 산정하되,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편 제2부 제3장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비뇨생식기계·유방]
다-222 유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 |||
[비뇨생식기계·유방] | |||
다-222 | 유방 Breast | ||
HA181 | 가. 유방촬영 Mammography | 234.23 | |
HA183 |
주 : 유방촬영 결과 유소견자 및 추적환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을 실시한 경우 327.77점을 산정한다. |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10)을 다음과 같이 하고,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3 이상 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B)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B로 기재) 단, 산정지침 (2), (3), (11),
(12), (13), (14), (15)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15)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에게 제9장 (별표 12)의 “6세 이상”란에 “해당”으로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제1절 마취료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
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J로 기재)
제1편 제2부 제6장 제1절 마취료 바-3 마취중 감시료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마취료 | |||
바-3 | 마취중 감시료 | ||
주:마취(바-2) 중 감시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 한다. 다만, 산정지침 (2), (3), (4), (9), (10), (11), (12), (13), (15)의 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6)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에게 (별표 12)의 “6세 이상”란에 “해당”으로 열거한 항목
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산정
코드 세 번째 자리에 J로 기재하되, (5)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
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K로 기재)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중 자425란
다음에자425-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425-1 | (R4251, R4252, R4253, R4254)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2)
..첨부자료 참조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중 자-425 자궁경부암근치술 [질부접근]란 다음에 자-425-1 광범위
자궁경부절제 및 양측 골반림프절절제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 |||
자-425-1 | 광범위자궁경부절제 및 양측 골반림프절절제술 Radical Trachelectomy with Bilateral Pelvic Lymphadenectomy |
||
가. 대동맥주위림프절 생검 을 하는 경우 with Para-Aortic Lymph Node Biopsy |
|||
R4251 | (1) 개복술 Laparotomy |
34,980.05 | |
R4252 | (2) 복강경하 with Laparoscopy |
34,980.05 | |
나. 대동맥주위림프절 생검 을 안 하는 경우 without Para-Aortic Lymph Node Biopsy |
|||
R4253 | (1) 개복술 Laparotomy |
31,154.54 | |
R4254 | (2) 복강경하 with Laparoscopy |
31,154.54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중 자422다란 다음에
자425-1가(1)~자425-1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장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09 | 자422다 | R4224 | 자궁파열수술-자궁파열봉합술을 하는 경우 |
09 | 자425-1가(1) | R4251 | 광범위자궁경부절제 및 양측 골반 림프절절제술-대동맥주위림프절 생검을 하는 경우-개복술 |
09 | 자425-1가(2) | R4252 | 광범위자궁경부절제 및 양측 골반 림프절절제술-대동맥주위림프절 생검을 하는 경우-복강경하 |
09 | 자425-1나(1) | R4253 | 광범위자궁경부절제 및 양측 골반 림프절절제술-대동맥주위림프절 생검을 안 하는 경우-개복술 |
09 | 자425-1나(2) | R4254 | 광범위자궁경부절제 및 양측 골반 림프절절제술-대동맥주위림프절 생검을 안 하는 경우-복강경하 |
제1편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평형 및 청각기능검사]
노-737 진동 유발 안진 검사 [비디오안진검사기 이용]란 다음에
노-738 음향과 음압의 변화에 따른 이관기능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제3절 기능 검사료 | ||
[평형 및 청각기능검사] | ||
노-738 | FZ738 | 음향과 음압의 변화에 따른 이관기능검사 Eustachian Tube Function Test according to Changes in Sound Pressure 주 : 음향이관 측정법 또는 이관고실공기 역학 측정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제1편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외피, 근골기능검사]
노-777 동적 족저압측정란 다음에 노-778 형광영상을 이용한
상처 감염 식별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제3절 기능 검사료 | ||
[외피, 근골기능검사] | ||
노-778 |
EZ778 |
형광영상을 이용한 상처 감염 식별 검사 Detection of Wound Infection using Fluorescence Imaging |
제1편 제3부 제3장 제1절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도-2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제1절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 ||
도-2 |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Digital Tomosynthesis |
|
GZ003 | 가. 흉부 Chest | |
GZ004 | 나. 부비동 Paranasal Sinus | |
GZ005 | 다. 근골격 Musculoskeletal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간] 조-844 간암의
초음파유도 고강도초음파집속술란 다음에 조-845 간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유도료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간] | ||
조-845 |
QZ845 |
간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유도료 포함] Irreversible Electroporation for Malignant Liver Tumors |
제6편 제1부 공공정책수가 급여 일반원칙 Ⅰ. 일반기준 (별표 1)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공공정책수가 적용항목
9. 제1편제2부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15)에 따른 가산 100% 10. 제1편제2부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26)에 따른 가산 100% |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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