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공고 개정에 따른 진료비 청구 협조 안내문
우리원은 항암제에 대하여 2006년부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
하고 있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하여, 심사시 급여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급여 등재된 지 오래되어 임상적 경험이
충분하며, 1군 항암제로 변경하여도 급여기준에 변경이 없는
17개* 성분의 항암제를 정비하여 2군 목록에서 삭제 하였습니다.
* Oxaliplatin, Belotecan, Capecitabine, Irinotecan, Letrozole 등
<삭제> - [2군 항암제] 목록에 총 17개 항암제 삭제 ‧ ‘Albumin-bound paclitaxel’, ‘Aldesleukin(IL-2)’, ‘Anagrelide’, ‘Anastrozole’, ‘Belotecan’, ‘Capecitabine’, ‘Enocitabine’, ‘Exemestane’, ‘Heptaplatin(비급여)’, ‘Ibritumomab tiuxetan(비급여)’, ‘Irinotecan’, ‘Letrozole’, ‘Liposomal doxorubicin HCl’, ‘Oxaliplatin’, ‘Pemetrexed’, ‘(Tegafur+Gimeracil+Oteracil)’, ‘Topotecan’ 삭제 |
따라서, 2군 목록에서 삭제된 17개 성분의 항암제는 공고안에 명시된
항암요법 범위 내에서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필요
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항암제 심사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서는
명세서 특정내역에 각 암종별 ‘항암요법’에 명시된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해당 특정내역란에‘암질환 Stage 분류’,‘암질환 TNM 분류’,
투여요법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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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6호 일부내용
1.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2군 항암제]
성분명 | 관련공고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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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군 항암제’ 목록은 최초 등재 이후 재분류 한 이력이 없으나,
약가 변동, 제네릭 의약품 등재 및 다수 고가 항암제 신규 등재
등으로 인해 2군 항암제의 재분류 필요성이 제기됨.
○ 따라서, 급여 등재일·약리기전·현행 공고요법 등을 고려하여,
급여 등재 된지 오래되어 임상적 경험이 충분하며, 1군 항암제
로 변경하여도 급여기준에 변경이 없는 세포독성 항암제 및
항호르몬제 총 17개를 [2군 항암제]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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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과심사1부-515(2025.3.14.)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46호(2025.2.27.)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청구 안내문을 배포해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17개 성분의 항암제를 정비하여 2군 목록에서 삭제함*에 따라 공고안에 명시된 항암요법 범위 내에서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 급여 등재된지 오래되어 임상적 경험이 충분하며, 1군 항암제로 변경하여도 급여기준에 변경이 없는 항암제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고 있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제2025-46호, 2025.3.1. 시행)
※ 명세서 특정내역에 각 암종별 ‘항암요법’에 명시된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청구
(암질환 Stage 분류, 암질환 TNM 분류, 투여요법 등)
붙임 : 항암제 관련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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