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항암제 공고 개정에 따른 진료비 청구 협조 안내문2025-46호 관련

야국화 2025. 3. 17. 08:01

항암제 공고 개정에 따른 진료비 청구 협조 안내문

우리원은 항암제에 대하여 2006년부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

하고 있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하여, 심사시 급여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531일부터 급여 등재된 지 오래되어 임상적 경험이

충분하며, 1군 항암제로 변경하여도 급여기준에 변경이 없는

17* 성분의 항암제를 정비하여 2군 목록에서 삭제 하였습니다.

* Oxaliplatin, Belotecan, Capecitabine, Irinotecan, Letrozole

<삭제>
- [2군 항암제] 목록에 총 17개 항암제 삭제
‘Albumin-bound paclitaxel’, ‘Aldesleukin(IL-2)’, ‘Anagrelide’,
‘Anastrozole’, ‘Belotecan’, ‘Capecitabine’, ‘Enocitabine’,
‘Exemestane’, ‘Heptaplatin(비급여)’, ‘Ibritumomab tiuxetan(비급여)’,
‘Irinotecan’, ‘Letrozole’, ‘Liposomal doxorubicin HCl’, ‘Oxaliplatin’,
‘Pemetrexed’, ‘(Tegafur+Gimeracil+Oteracil)’, ‘Topotecan’ 삭제

따라서, 2군 목록에서 삭제된 17개 성분의 항암제는 공고안에 명시된

항암요법 범위 내에서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필요

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항암제 심사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서는

명세서 특정내역에 각 암종별 항암요법에 명시된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해당 특정내역란에암질환 Stage 분류’,‘암질환 TNM 분류,

투여요법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46호 일부내용

1.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2군 항암제]

성분명 관련공고내역
albumin-bound paclitaxel 2009-4: 2009.8.1.<삭제>
aldesleukin(IL-2) <삭제>
anagrelide <삭제>
anastrozole 2007-7:2007.11.20.<삭제>
belotecan <삭제>
capecitabine <삭제>
enocitabine <삭제>
exemestane <삭제>
heptaplatin(비급여) 개정 제2017-41: 2017.3.1.<삭제>
ibritumomab tiuxetan(비급여) <삭제>
irinotecan <삭제>
letrozole <삭제>
liposomal doxorubicin HCl 2012-196: 2013.1.1.<삭제>
oxaliplatin <삭제>
pemetrexed 2006-8: 2006.10.1.<삭제>
(tegafur+gimeracil+oteracil) <삭제>
topotecan <삭제>
... ...

‘2군 항암제목록은 최초 등재 이후 재분류 한 이력이 없으나,

약가 변동, 제네릭 의약품 등재 및 다수 고가 항암제 신규 등재

등으로 인해 2군 항암제의 재분류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급여 등재일·약리기전·현행 공고요법 등을 고려하여,

급여 등재 된지 오래되어 임상적 경험이 충분하며, 1군 항암제

경하여도 급여기준에 변경이 없는 세포독성 항암제 및

항호르몬제 총 17개를 [2군 항암제]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함.

공고전문_20250301 (1).hwp
0.05MB
항암제 관련 안내문.hwp
0.05MB

================

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과심사1부-515(2025.3.14.)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46호(2025.2.27.)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청구 안내문을 배포해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17개 성분의 항암제를 정비하여 2군 목록에서 삭제함*에 따라 공고안에 명시된 항암요법 범위 내에서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 급여 등재된지 오래되어 임상적 경험이 충분하며, 1군 항암제로 변경하여도 급여기준에 변경이 없는 항암제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고 있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제2025-46호, 2025.3.1. 시행)

  ※ 명세서 특정내역에 각 암종별 ‘항암요법’에 명시된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청구
     (암질환 Stage 분류, 암질환 TNM 분류, 투여요법 등)

붙임 : 항암제 관련 안내문 1부.   끝.

보험_제2025-97_1_항암제_공고_개정에_따른_진료비_청구_안내.pdf
0.0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