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야국화 2025. 3. 27. 10:23

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055(2025.3.25.) "산불로 인한 특별

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대형산불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자체(시·군·구)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

 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

   처방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

부담금은 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

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울산광역시(울주군), 경상북도(의성군),

                                              경상남도(하동군, 산청군)

  ○ 예외사유: 산불로 인한 의약품 소실

* 재난선포지역은 강조하고자 기재한것이고, 그외지역도  이번

  산불로 의약품소실로 중복처방시는 DUR에 "산불로 인한 의약품

  소실"로 기재하고 급여로 처방 가능함.

3. 이와 관련,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용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방법
    ○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란에 중복처방 사유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C/산불로 인한 의약품 소실"로 기재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나. 적용 시기: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적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116(2025.3.27.)
2.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한 경우, 재처방 및 조제시 '한시적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적용함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 우,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
기관에서 재처방·조제시 한시적 중복처방 예외사유 적용
(예외사유 : 산불로 인한 의약품 손실)
* 울산광역시(울주군), 경상북도(의성군), 경상남도(하동군, 산청군)
3.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에 따라 환자 본인의 귀 책사유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처방이 가 능함
안내합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시행 2013.9.1.)「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 부사항(약제)」일반원칙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 중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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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대전 .충남 · 4 등 개 지 자체 (시, 군, 구) 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3. , 이에 해당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 .조제 (본인 부담금은 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 (시군구)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하동군, 산청군)

○ 예외사유 산불로 인한 의약품 소실

4.  아울러, 의약품안전사용정보 에 (DUR)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관련 의료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협조 안내>

 최근 3월 중순부터 발생한 대형산불 관련입니다 해당지역 . 피해주민들의

약제의 처방 조제시 · DUR점 검 중 발생되는 중복약제 정보제공에 대하여

예외사유 기재란에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해주민들이 의료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동 사안에 대하여는 약제비용의 삭감 등 진료비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되

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5.  또한, 피해 주민께서 의약품 처방 조제 / 관련 불편 사항이

없는지 등을 관련 지자체 및 요양기관 등을 통해 모니터링하여

주시고 조치가 ,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건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시행 : 보험약제과-1055  (2025.3.25)

전화 044-202-2754 전송 044-202-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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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특정의 진료(조제)내역 및 청구내역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을 기재

항목의 특정내역 기재형식 중 숫자형은 9, 문자형은 X,

소수점은 V, 연월일은 CCYYMMDD, 시간의 시분은 HHMM

으로 표기하며 괄호( )는 크기를 나타냄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과 공동사용 항목이며,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만 사용하는 항목임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T012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의료기관)
X(1)/
X(200)
의료기관(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일부
의약품을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 시 해당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
으로 기재(영문200, 한글100)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표]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사 유 코드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A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B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
·변질된 경우
C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에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E

3. 처방내역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CT001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의료기관)
X(1)/
X(200)
의료기관(·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모든
의약품을 동일 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시 해당 중복처방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
으로 기재 (영문 200, 한글 100)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표]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사 유 코드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A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
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B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C
A부터 C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에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체를 본인부담하는 경우
E

[공문] 보험약제과-1055(2025.3.25.)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pdf
0.14MB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1).hwp
0.0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