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현지조사안내
◈현지조사 개요
● 개 념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 · 조사하는 것
● 목 적
- 요양기관의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적정진료 유도
-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
-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보고와 검사)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업무정지), 제99조(과징금) 및 시행령 제70조(행정처분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6조(벌칙), 제119조(과태료)
-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28조(업무정지), 제29조(과징금)
- 의료급여법 제32조(보고 및 검사)
- 의료급여법 제35조(벌칙), 제37조(과태료)
- 행정조사기본법
●조사내용
-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및 비용의 청구가 적법타당한지의 여부
- 청구한 진료내역의 사실여부
- 요양급여비용 지급과 관련된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약사법 등) 등 관계 규정 준수여부
●현지조사 업무절차
01. 부당 청구 인지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
국민건강 보험공단 |
|
|
보건 복지부 |
|
|
02 현지 조사 |
대상선정 |
|
조사실시 |
|
|
정산심사 |
|
|
의견청취 |
|
|
행정처분 심의 위원회 |
|
|
행정처분 |
|
|
03 사후 관리 |
타법위반 통보 |
|
고발및 공포 |
|
|
이행실태 점검 및 이력관리 |
|
|
행정쟁송 |
|
◈현지조사 방법
● 서면조사
조사원이 조사대상기관에 현장방문하지 않고 요양급여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법 타당성을 조사하는 방식
* 서면조사 대상기관 선정, 조사방법 등 서면조사 매뉴얼 적용
●현장조사
조사원이 조사대상기관에 현장방문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법 타당성을 조사하는 방식
◈현지조사 유형
●정기조사
- 지표점검기관, 외부의뢰 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일반적 · 통상적 현지조사
- (지표점검기관)지표연동자율개선제, 부당청구감지시스템 및 본인부담금과다징수 다발생 기관 등에 의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부당청구감지시스템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내역, 의료자원(인력 · 시설 · 장비) 신고 · 변경 정보 및 현지조사 결과 인지된 부당청구 유형 등을 분석 · 개발한 여러 항목(Rule)을 통하여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감지하는 시스템 -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지조사, 적정성평가와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외부의뢰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급여사후관리, 민원제보 및 타 행정기관의 수사 등의 과정에서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가 확인되거나 인지되어 보험급여내역전반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
- (지표점검기관)지표연동자율개선제, 부당청구감지시스템 및 본인부담금과다징수 다발생 기관 등에 의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부당청구감지시스템
●기획조사
건강보험 제도개선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기획조사 실시 전 조사 분야 및 조사 시기 사전 예고
●긴급조사
거짓 ·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중 증거인멸 · 폐업 등의 우려가 있는 요양기관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한 요양기관 등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
●이행실태 조사
건강보험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해당 처분을 편법적으로 회피할 우려가 높은 요양기관 또는 불이행이 의심되는 요양기관 등에 대해 처분의 사후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요양기관_현지조사_지침.pdf
4.59MB
'현지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1분기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 공개 안내 (1) | 2025.03.25 |
---|---|
내시경하 시술시 동시 청구된 절제술용 FORCEP 자율점검 운영안내 (0) | 2025.03.06 |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2022-315호 2022.12.30 (0) | 2025.02.27 |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0) | 2025.02.2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12. 7.>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제70조제1항 관련) (0) | 2025.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