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4.5.1/담당자김준혁/044-202-2743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신설 ○ 시행일 : 2024.5.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3, 2745 ○ 문의 :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6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4-61호, 2024.4.12.)」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