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개원의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방안Q&A

야국화 2024. 4. 15. 15:49
개원의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방안 따른
개원의 중복등록 관련 Q&A

(의료기관정책과-1836(2024.3.20.) 2191(2024.4.4.)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개원의의 수련병원
등 타 의료기관 진료
시 인력신고 대상은
?
비상진료체계 운영기간 중 수련병원 등
타 요양기관에서는 진료행위를 하는
개원의에
대해 인력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2 개원의 중복 등록
허용 적용 기간은
?
2024. 3. 20. 부터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단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
됩니다
.
3 개원의가 타 요양기관
에 근무할 경우 근무
형태는
?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근무형태는
기타인력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개원의가 타 요양
기관에 근무할 경우
근무병동은
?
개원의가 타 요양기관에 근무할 경우
근무병동은
비상진료체계 지원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5 개원의가 타 요양기관
진료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 여러 요양기관
에 중복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
근무형태 기타로 등록되는 경우,
복수의 기관에 중복으로 등록 가능
합니다
.
6 수련병원이 아닌
타 요양기관에서
개원의의 인력신고가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 수련병원의 의료인력 공백으로 인한
1·2차 요양기관의 환자 집중 사태에 따라,
수련병원이 아닌 요양기관에서도 복수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7 개설한 기관에서의
인력신고가 별도로
필요한지
?
개설기관의 근무시간에 변동이
없을 경우 변경신고 불필요합니다
.



- 타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무시간에
따라 개설한 요양기관에서의 근무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 개설기관에서의 근무
형태는 실 근무시간에 맞춰 변경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참고사항: 근무시간에 다른 근무형태
8 개원의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인력신고 방법은?
인력신고 사이트: 보건의료자원통합
신고포털
(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인력>(/조산)사 신고
- 상세 인력신고 방법은 신고포털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인력신고 절차문의: 1644-2000

 

7. 참고사항: 근무시간에 다른 근무형태

근무시간 근무형태
3일 미만, 20시간 미만 근무 기타
3, 20시간 이상 근무 비상근
5, 40시간 이상 근무 상근

 

240409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른 개원의 중복등록 관련 Qn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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