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4-6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4.5.1[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야국화 2024. 4. 16. 14:48

2024-6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4.5.1/담당자김준혁/044-202-2743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신설
 ○ 시행일 : 2024.5.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3, 2745

○ 문의 :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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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6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

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4-61, 2024.4.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24415

보건복지부 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6편 제2부 소아진료 다음에 [별지]와 같이 제3부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5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6편 공공정책수가 목록

3부 고위험임산부신생아 진료

[산정지침]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지원사업으로 지정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입실 환자에게 집중

치료를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금액()
공공-3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JA300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100,000
  JA301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