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4.5.1/담당자김준혁/044-202-2743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신설
○ 시행일 : 2024.5.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3, 2745
○ 문의 :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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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6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4-61호, 2024.4.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24년 4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6편 제2부 소아진료 다음에 [별지]와 같이 제3부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편 공공정책수가 목록
제3부 고위험임산부‧신생아 진료
[산정지침]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지원」사업으로 지정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입실 환자에게 집중
치료를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금액(원) |
공공-3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 ||
JA300 | 가.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Ⅰ | 100,000 | |
JA301 | 나.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Ⅱ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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