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 64

2024-7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4.5.1

[142] Tralokinumab 주사제(품명 :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 ☎ 033-739-1380[142] Abrocitinib 경구제(품명 : 시빈코정 50,100,200밀리그램): ☎ 033-739-1380[142] Baricitinib 경구제(품명 :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 ☎ 033-739-1380[142] Dupilumab 주사제(품명 : 듀피젠트 프리필드주 300밀리그램 등): ☎ 033-739-1380[142]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30밀리그램): ☎ 033-739-1380[322] 철분주사제 (품명: 베노훼럼주, 페린젝트주 등): ☎ 033-739-1383  [일반원칙] 골다공증 치료제: ☎ 033-739-1356[39..

2024-66호 선별지정 및 실시등에 관한 기준 변경안내/24.5.1

고시 제2024-66호(선별급여)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1.2ml이상~3.6ml미만/MESH      TYPE/30cm미만)'란 신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6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6호, 2024.3.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4년 4월 26일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피부봉합용 액상..

수가관련 2024.04.29

2024-69호 선별급여 고시변경 안내 2024.5.1

○ 주요 개정 사항  - [별표 2] 제1호가목의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란  - [별표 2 ]제1호다목의 ‘NASAL PACKING용(흡수성)’ 및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란  - [별표 2] 3. 비급여 전환을 신설하며 가. 행위, 나. 행위 및 치료재료,                 다. 치료재료의 각 목을 신설  - [별표 2] 제3호가목 행위에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신설  - [별표 2] 제3호나목 행위 및 치료재료에 ‘폴리..

수가관련 2024.04.29

2024-6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24.5.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4호, 2024.04.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주요 변경안  - '누-400-나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누-400-다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누-400-라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선별급여 목록 삭제 및 '노-250 혈액점도검사'란 신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8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수가관련 2024.04.29

2024-7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격리실입원료/2024.5.1

[행위] 고시 제2024-7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기준운영부/2024-04-26 ○ 주요내용 - 격리실 급여기준(일반원칙)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추가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급여기준 신설 ○ 문의 - (격리실 급여기준(일반원칙)) 기준운영부 033-739-4712, 4713, 4710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급여기준)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1 -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역센터 지정·운영) 공공의료과 044-202-2743, 2745 ○ 시행일: 2024.5.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7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질의응답 게시 안내/연계협력지불제도부/2024-04-26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질의응답 게시 안내/연계협력지불제도부/2024-04-26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관련 주요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공고 2024-108호,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지침 공고  ※ 문의: 033)739-1775~1777,1764,176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지불제도부) 권역심뇌혈관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관련 질의 응답·  1 네트워크 지원금 1. 네트워크 지원금 집행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시범사업 지침과 기관의 내부 예산 집행 규정 등에 따라 시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중단 안내/24.5.1

[중앙방역대책본부-1970호]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중단 안내 /기준운영부/2024-04-26 1. 관련근거    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2024.4.19.)    나.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10판)」  2.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경계 → 관심)에 따른 중증환자 대상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가 '24.5.1. 일부로 중단됨을 안내드리     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은 첨부된 'Q&A' 참조   ※ 문의사항     -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중단 등: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 (043-719-9379)     -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

코로나19 관련 2024.04.29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종료 안내/24.5.1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종료 안내1.관련  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81(2024.4.19.),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방안  나. 중앙방역대책본부-13439호(2023.12.26.)「(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  다. 중앙방역대책본부-1537호(2024.3.29.)「(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관련 재안내」 2. 코로나19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 '24.5.1.)에 따라 의료기관 코로나   19 진단검사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종료될 예정으로, 주요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에, 각 기관에서는 동 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할 의..

코로나19 관련 2024.04.29

코로나검사 요양급여기준 개정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000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000호, 2024.0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4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662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항 목제 목세부인정사항누662 SARS-CoV-2항원검사[일반면역 검사]- 간이검사SARS-Co..

개정 고시안 2024.04.25

행정해석]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기준운영부2024-04-25

행정해석]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 기준운영부2024-04-25  1. (보험급여과-1729호, 2023.4.24.)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 관련 입니다.  2. 엠폭스 3급 감염병 전환 및 「엠폭스 대응지침(2024.4., 제6판)」개정에 따라 엠폭스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사항)기   존        변   경O (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의한 수급권자로「엠폭스(MPOX) 대응 지침 제5판(중앙방역대책본부, 2023.4.28.)」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 및 의사환자○ (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