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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개정 설명회관련 질의응답 24.1.8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개정 설명회관련 질의응답 추가 수정 사항 안내(55번)/2024.1.8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개정과 관련하여 진행된 개정사항 설명회에서 취합된 내용 중 수정사항이 있어 안내합니다. ※ 55, 상세내용 추가 번호 소관부서 key word 질의 응답 1 감염 관리팀 PCR 무료 검사 대상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중 일부만 PCR 무료 검사 대상 인데, 모든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가 PCR 검사를 필수 로 받아야하는지? (예, 골절로 수술 및 입원 하려는 20대 환자는 PCR 검사 가 필수인지)만약 그렇지 않다면, 질병청 이나 복지부에서 입원 전 검사가 의무가 아님을 안내 요청(현재 의료기관 에서 모든 입원환자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2024.04.22

24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추가접종 시행 안내

24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추가접종 시행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685(2024.4.19.) 2. 질병관리청에서 국내·외 유행상황, 질병부담 등을 고려하여 '24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추가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한 홍보자료(포스터)를 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접종계획 - 접종 대상: 5세이상 면역저하자 및 65세 이상 중 XBB.1.5 백신 기접종자 - 접종 백신: XBB.1.5 단가백신 - 접종 방식: 예약없이 당일접종 - 접종 일정: 4.15.(월) ~ 별도 안내시까지 지속

질병관리 2024.04.22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2024.4.19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3단계)’ → ‘관심(1단계)’으로 하향 - 격리 권고, ‘5일→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치료제 등 일부 지원은 계속 - 4년 3개월 간 코로나19 PCR 검사비 5조원 지원, 치료제 220만건 무상 지원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1.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 [방역조치] 4급 감염병으로 조정(’23.8.31.) 이후에도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는 모두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또한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된다. 분야 현행 위기단계 하향 시..

질병관리 2024.04.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제14-1판 정오표 안내/24.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제14-1판 정오표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13561(2023.12.28.)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 용)」제14-1판의 현장적용 명확화를 위해 보완 사항을 반영한 정오표를 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붙임 1 참조) 1) 코로나19 진단 고시 개정에 따른 환자의 정의 변경과 대응지침 상의 사례정의 명확화 - (사례정의)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환자, 추정환자, 병원체보유자(PCR,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검사결과 양성) 2)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국비 지원 범위 상세화 수정 전 수정 후 ① ② 고위험 입원..

코로나19 관련 2024.04.19

의사 집단행동 관련 「의료법」제33조제1항제3호 적용 협조 안내/2024.4.18

의사 집단행동 관련 「의료법」제33조제1항제3호 적용 협조 안내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836(2024.3.20.) 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191(2024.4.4.) 2.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 및 진료공백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법」제33조(개설 등)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외적용을 '심각'단계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허용하였 습니다. · (적용대상) ①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기타 지역여건 상 지자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행기간)..

병협 2024.04.19

Dexrazoxane 주사제(품명: 카디옥산 주사)

Dexrazoxane 주사제(품명: 카디옥산 주사) Dexrazoxane(품명 : 카디옥산주)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함 - 아 래 - (1) 전이성 유방암에 doxorubicin의 누적용량이 300㎎/㎡ 초과한 경우 인정 (2) 다음 중 1가지에 해당되는 환자로 심독성 증가가 우려되어 동 약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doxorubicin의 누적용량에 관계없이 인정 (가) 이전에 “심장을 포함한 종격동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나) 70세 이상 환자 (다) 울혈 심부전증 병력 등 병발 심장질환 환자 ※ 상기 인정기준이외에 anthracycline 및 anthracenedion계 항암제 (doxorubicin, epirubicin, daunorubicin, idarubicin, mi..

항암치료 2024.04.18

Voretigene neparvovec(품명: 럭스터나주) 성과평가 운영계획 안내

Voretigene neparvovec(품명: 럭스터나주) 성과평가 운영계획 안내/약제성과평가부/2024-04-17 「Voretigene neparvovec(품명: 럭스터나주) 성과평가 운영계획」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평가대상: 럭스터나주를 투여한 환자 ㅇ 평가기간: 최초투여 후 4년간 (투여 후 1~3개월, 12개월 및 매 1년마다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 ㅇ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문의: 약제성과평가실 약제성과평가부(☎ 033-739-2756, 2757, 2755) -------- ■효능/효과 이중대립유전자성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로 시력을 손실하였으며,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는 성인 및 소아의 치료 ■ 용..

2024년 제3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4-04-17

2024년 제3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4-04-1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3차 암질환심의위원 회(4.17.)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 급여 결정 신청 민쥬비주 (타파시 타맙) (주) 한독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ASCT)이 적합하지 않고 한 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 급여기준 미설정 리브리 반트주 (아미반 타맙) ㈜ 한국 얀센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

항암치료 2024.04.18

응급실 응급판독가산 관련 2024.1.1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관련, 2024.1.1. 시행) 4-2. 응급실 내원 환자가 CTㆍMRI 영상검사 촬영 후 응급실 퇴실 전 판독을 완료하는 경우 산정하는 판독가산의 적용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주1)의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K-TAS) 1~2등급), 중증 응급의심환자(중증도 등급기준(K-TAS) 3등급)주2)입니다. 주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주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 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참고 4-3. 환자..

기본-첫걸음 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