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 64

중앙방역대책본부-2037호] 코로나19 격리실입원료 급여 관련 협조 요청 안내/인플루엔자에 준하여/24.5.1

중앙방역대책본부-2037호] 코로나19 격리실입원료 급여 관련 협조 요청 안내/기준운영부2024-04-30 1. 중앙방역대책본부-2037호(2024.4.29.) “코로나19 격리입원료 급여 관련 협조 요청” 관련 입니다.   2.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고시 제2024-71호, 2024.5.1.시행)의 코로나19 격리기간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기간)「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인플루엔자 수준에 준하여 적용      -   코로나19 관리지침 마련 등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안내 예정 (첨부 참조) ※ 문의사항     기준운영부: 033-739-4712, 4713, 4710 제4급감염병- 인플루엔자..

코로나19 관련 2024.04.30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287, 288호(2024.4.24.)   2.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양식을 작성하여 2024.5.10.(금)까지 본회 정책국(E-mail. law@kha.or.kr, Fax: 02-705-9219)으로 제출바랍니다.    □ 「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검사 업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안 제42조)   □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장애인의 진료기록 사본 대리발급 절차 개선(안 제13조의3제6항 신설) - 자필 서명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음성 녹취, 영상 ..

개정 고시안 2024.04.30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603(2024.4.25.)2. 「마약류관리법」 제30조제2항 개정에 따라 2024.6.14일부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펜타닐 내용고형제, 외용제제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3.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투약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정보연계 기능 개발 관련 다운로드 센터(dev.nims.or.kr)를 운영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사용하는 상용 또는 비상용(자체 및 외주개발 포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개발가이드와 샘플 코드를 제공하는 등 오는 5월 말까지 시스템 적용을 완료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하고 있습니다.4. 아울러, 처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정보연계 ..

병원행정 2024.04.30

몸 안의 독소를 키우는 것은 화(火)

몸 안의 독소를 키우는 것은 화(火) 정신의학자 엘미게이스가 감정 분석 실험 중 새롭게 발견한 이론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의 숨결을 시험관에 넣고 냉각하면 색이 있는 침전물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전물은 감정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화를 내고 있으면 밤색, 고통과 슬픔을 느낄 때는 회색, 후회의 말을 내뱉을 때는 복숭아색을 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색으로 변한 침전물을 모아 실험용 흰쥐에게 주사하면 짧은 시간 안에 죽는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 화를 낼 때 우리 몸 내부에 엄청난 독소를 뿜어내고 이 독소는 의학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무서운 독극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 중에서 분노는 상당히 격렬한..

횡설수설 2024.04.30

2024-7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코로나진단검사/24.5.1

2024-7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4.5.1 □ 주요내용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5.1.)에 따른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기준 정비 □ 시행일: 2024. 5.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문의: 033-739-0305  - 코로나19 진단검사 국비지원 종료 문의: 질병관리청 043-719-7842=============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1호, 2024..

2024-7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24-7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고시 제2024-50호(2024.3.14.)의 체계 및 자구 수정     -항목 분류(절) 정정(‘검사료’→‘기능검사료’)     -분류번호에 따른 항목 순서 조정 □ 시행일: 2024. 5.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의료행위등재부(033-739-1859)===========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4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9호, 2024.4.26.)을 ..

수가관련 2024.04.29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감염예방·관리 안내2024.5.1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감염예방·관리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2009(2024.4.26.)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 '24.5.1.~)에 따라, 그 간 활용하였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이 폐지(2024.5.1.)되었으나, 위기단계 하향 이후에도 감염예방·관리 수칙을 이행할 것을 과 같이 당부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감염예방관리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감염관리팀, '24.4.25)□ 배경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 ’24.5.1.~)에 따라 그간 활용하였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을 폐지하며, 위기단계 하향 이후에도 감염병 예방·관리사항..

코로나19 관련 2024.04.29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관련 지침 폐지 안내24.5.1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관련 지침 폐지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1980(2024.4.26.)   2.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위험 및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을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그간 코로나19 전파 차단 및 감염 예방을 위한 대응을 위해 배포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소관 코로나19 관련 지침(안내서 포함)이 과 같이 폐지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지일: 2024.5.1.(수)   붙임. 코로나19 관련 지침 목록□ 폐지※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에 따라 폐지되는 지침임(사업 종료 등으로 기폐지된..

코로나19 관련 2024.04.29

행운을 끌어당기는 노력의 힘

행운을 끌어당기는 노력의 힘       어떤 한 청년이 냇가를 거닐다가 무심코 발밑을 보니까 개구리 한 마리가 불어난 물에 쓸려가지 않으려고 늘어진 버들가지를 향해 온 힘을 다해 점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리 애를 써도 개구리의 점프로는 가지에 닿을 수 없는 높이에 있었습니다. 그런 개구리의 모습을 보고는 청년은 코웃음을 치며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개구리야. 너의 행동은 안타깝지만, 의미 없는 노력일 뿐이야. 노력할 걸 노력해야지..." 그런데 그때 강한 바람이 휘몰아쳤고 이 바람에 버들가지가 휙-하고 개구리가 있는 쪽으로 크게 휘어졌습니다. 그 순간 마침내 개구리는 버들가지를 붙들고는 수면 위로 조금씩 올라간 뒤 뭍으로 폴짝폴짝 뛰어갔습니다. 개구리도 목숨을 다해 노력한 끝에..

횡설수설 2024.04.29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 급여기준 관련 Q&A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 급여기준 관련 Q&A(2024. 5. 1. 시행)Tralokinumab 주사제 (품명 :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 고시 제2024-72호 1 (경과규정) 비급여로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의 지속투여 방법    ○ 급여개시일(2024.5.1.) 이전부터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를 투여중인 환자는 최초 투여 시작 시점에 현행 급여기준(가. 투여대상)을 만족한 경우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 인정     ※ 상기 경과조치는 한시적으로 ’24년 10월 31일까지 급여로 신청하여 인정되는 환자에 한하여 적용함. 2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아토피 피부염 확인방법   ○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의 투약개시일      기준으로 3년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