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발령/24.4.12

야국화 2024. 4. 15. 16:49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발령

주요내용

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급여비용 관련 서식 등 신설 (안 제6조 등)

나. 장기요양급여비용 관련 고시 개정사항 반영 (안 별표1 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8

노인장기요양보험법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

31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63, 2023.4.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412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1호 중 27호서식27호서식, 3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8호서식28호서식, 32호서식으로 한다.

13조 중 15호서식 및 제30호서식15호서식, 30호서식,

33호서식으로 한다.

20조 중 별첨 5장기근속 장려금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별첨 5장기근속 장려금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별첨 6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급여비용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

요령로 한다.

21조제1항제1호 중 30호서식30호서식, 3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9호서식29호서식, 34호서식으로

한다.

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지급통보서심사지급통보서,

별지 제34호서식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

한다.

28조 중 2025.12.31.2026.12.31.로 한다.

별표 1의 제1M009란 중 구분코드 2월 근무시간직종의 변경

없이 월 근무시간으로 하고, 2S309란 중 특정내용의 치매가족

휴가제장기요양가족휴가제로 하며, S317란 중 특정내용의 1

31일 다횟수로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의 입·퇴소 내용란 중 치매가족휴가제사용여부

가족휴가제사용여부로 한다.

별지 제31호부터 제34호까지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첨 1 2호버목3) 급여비용의 40%를 초과하여 급여비용의 60%

급여비용의 50%를 초과하여 급여비용의 50%로 한다.

별첨 2 1호라목10) 치매가족휴가제장기요양가족휴가제

한다.

별첨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및+심사ㆍ지급업무+처리기준+일부개정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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