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2024-63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2024.4.15

야국화 2024. 4. 15. 16:45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안

◈.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

(동종초자연골)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고시내용 일부를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063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

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2024 - 44, 2024. 3. 7.)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합니.

2024415

보건복지부장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23호 고시내용 일부를 붙임과 같이 변경한.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3.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
(동종초자연골)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23. (현행과 같음)
. . (생 략) . . (현행과 같음)
.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MegaCarti(메가카티), 콜라겐
사용조직보충재
, MC004 1
(제허 22-760, 2022.11.15.)

MegaCarti Injector, 의약품
직접주입기구
, OKMC3550
(
제인22-4284, 2022.4.8.)

< >
(현행과 같음)

< >

MegaCarti S(메가카티 에스),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 MCS004
1
(제허 23-1109, 2023.12.5.)
. . (생 략) . . (현행과 같음)

 

23.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동종초자연골)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 기술명

한글명: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동종초자연골)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영문명: Microfracture Enhancement using Biomaterial (Allogeneic

Hyaline Cartilage) for Articular Cartilage Injury of Femoral Condyle

 

. 사용목적

혈병 유실 방지를 통한 연골 재생 보조 및 연골 결손 치료

 

. 사용대상

19세 이상 ~ 60세 이하의 연령층

1.5이상 ~ 10이하의 병변 크기

ICRS grade 3~4 등급

상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사용방법

손상된 무릎관절 연골의 경계 부위를 변연부에서 절제함

병변의 바닥에 연골하골이 노출되도록 큐렛으로 정리한 후
미세천공술을 시행함

미세천공술 시술 부위에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를 도포한 후
피브린글루로 고정함

 

.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MegaCarti(메가카티),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 MC004 1

(제허 22-760, 2022.11.15.)

MegaCarti S(메가카티 에스),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 MCS004

1(제허 23-1109, 2023.12.5.)

 

. 평가 유예 기간

2023101일부터 2025930일까지

 

.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0조에 따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 참고사항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

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

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

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

될 수 있음

★(2024-1차)+「평가+유예+신의료기술+고시」+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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