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0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담당자문현지 연락처044-202-2414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 주요내용
○ 제2장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제3조(평가기준) 중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방법 등 개정 (별표 1, 별표 2)
-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뇌사추정자 신고 수(시범지표)’ 지표 신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여부(시범지표)’ 본지표 전환
- ‘주사제 처방률’ 지표 삭제
- 일부 지표명 변경
○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고시 제7조(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 등)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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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60호
「보건의료기본법」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3-61호, 2023.4.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 등) 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종합병원 평가영역별 평가지표(제3조제2항 관련)
평가영역 | 평가지표 |
환자안전 | ‣ 의료기관 인증 ‣ 입원환자당 의사수 ‣ 입원환자당 경력 반영 간호사수 ‣ 중환자실 ‣ 신생아중환자실 ‣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 항생제 처방률 ‣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 감염관리체계 운영 ‣ 환자안전보고학습체계 ‣ 결핵 검사 실시율 ‣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
의료질 | ‣ 폐렴 ‣ 관상동맥우회술 ‣ 급성기뇌졸중 ‣ 혈액투석 ‣ 만성폐쇄성폐질환 ‣ 천식 ‣ 마취 ‣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 환자경험 (시범지표) |
공공성 | ‣ 분만환자 관리 ‣ 응급의료의 적정성 ‣ 중환자실 운영 비율 ‣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 소아질환환자 관리 ‣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 의료급여 환자 비율 ‣ 외상환자 관리 (시범지표) ‣ 정신의료 (시범지표) |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
‣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 외래 경증질환 비율 ‣ 진료협력체계 운영 ‣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 입원 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보고체계 운영 ‣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인증 ‣ 뇌사추정자 신고 수 (시범지표) |
교육수련 | ‣ 전공의 확보율 ‣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 수련환경 모니터링 ‣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규정 ‣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 ‣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
연구개발 | ‣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주관 연구책임자 수 ‣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 임상연구시설 운영 ‣ 연구비 지출 여부 |
주: 평가지표 중 부득이하게 매년 평가지표의 결과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전년도 결과를 연속 적용할 수 있다(단, 3회 이상 연속 적용에 대해
서는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이 경우 제4조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에 평가지표 값 산출에 포함되는 지표를 명시
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 2]
종합병원 세부평가방법(제3조제3항 관련)
1. 평가영역별·평가지표별 가중치
가. 평가영역별 가중치
평가영역 | 가중치 |
환자안전 | 37% |
의료질 | 18% |
공공성 | 20% |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 11% |
교육수련 | 8% |
연구개발 | 6% |
합 계 | 100% |
나. 평가지표별 가중치
1) 환자안전 영역
평가지표 | 가중치 |
‣의료기관 인증 | 상 |
‣입원환자당 의사수 | |
‣입원환자당 경력 반영 간호사수 | |
‣중환자실 | |
‣신생아중환자실 | 중 |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 |
‣항생제 처방률 | |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 |
‣감염관리체계 운영 | |
‣환자안전보고학습체계 | 하 |
‣결핵 검사 실시율 | |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 |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
2) 의료질 영역
평가지표 | 가중치 |
‣폐렴 | 중 |
‣관상동맥우회술 | |
‣급성기뇌졸중 | |
‣혈액투석 | |
‣만성폐쇄성폐질환 | |
‣천식 | |
‣마취 | |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 하 |
‣환자경험 (시범지표) | 없음 |
3) 공공성 영역
평가지표 | 가중치 |
‣분만환자 관리 | 상 |
‣응급의료의 적정성 | |
‣중환자실 운영 비율 | 중 |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 |
‣소아질환환자 관리 | |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 |
‣의료급여 환자 비율 | |
‣외상환자 관리 (시범지표) | 없음 |
‣정신의료 (시범지표) |
4)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평가지표 | 가중치 |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 상 |
‣외래 경증질환 비율 | |
‣진료협력체계 운영 | |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 중 |
‣입원 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보고체계 운영 | |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 하 |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 |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인증 | |
‣뇌사추정자 신고 수 (시범지표) | 없음 |
5) 교육수련 영역
평가지표 | 가중치 |
‣전공의 확보율 | 상 |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 |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 |
‣수련환경 모니터링 | |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중 |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규정 | |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 | |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 하 |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 없음 |
6) 연구개발 영역
평가지표 | 가중치 |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주관 연구책임자 수 |
상 |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 |
‣임상연구시설 운영 | 중 |
‣연구비 지출 여부 |
2. 평가지표별 값 표준화
Y=(X-Xmin)/(Xmax-Xmin) Y : 표준화 값 X : 원 값(지표별 결과를 수치화 한 값,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
3. 평가방법
가. 평가지표별 표준화 값에 가중치를 곱하여 점수를 구한다.
나.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은 지표별
점수를 더하여 영역별 점수를 산출(소수점 2자리까지)하고 영역별
점수를 더하여 평가점수를 구한다. 교육수련 영역, 연구개발 영역은
각 영역의 지표별 점수를 더하여 영역별 점수(소수점 2자리까지) 및
평가점수를 각각 구한다.
다. 평가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라.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의 평가
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 환자안전과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마. 교육수련 영역의 평가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전공의
확보율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바. 연구개발 영역의 평가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 의사당 지식
재산권 수,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주관 연구책임자 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사. 설립취지 등 해당기관의 특수성으로 지표값을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 질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아. 그 밖에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기여도 등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점수에 별도 가산할 수 있다.
4. 등급화
가. 평가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평가영역 | 근거 | 등급 | ||
환자안전 | 평가점수 | 1등급 | 가 | 98.0퍼센타일 이상 |
나 | 90.0퍼센타일 이상 ~ 98.0퍼센타일 미만 | |||
의료질 | ||||
2등급 | 80.0퍼센타일 이상 ~ 90.0퍼센타일 미만 | |||
공공성 | ||||
3등급 | 70.0퍼센타일 이상 ~ 80.0퍼센타일 미만 | |||
4등급 | 50.0퍼센타일 이상 ~ 70.0퍼센타일 미만 | |||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
||||
5등급 | 50.0퍼센타일 미만 | |||
교육수련 | 평가점수 | 1등급 | 80.0퍼센타일 이상 | |
2등급 | 50.0퍼센타일 이상 ~ 80.0퍼센타일 미만 | |||
3등급 | 50.0퍼센타일 미만 | |||
연구개발 | 평가점수 | 1등급 | 80.0퍼센타일 이상 | |
2등급 | 50.0퍼센타일 이상 ~ 80.0퍼센타일 미만 | |||
3등급 | 50.0퍼센타일 미만 |
나.「의료법 제3조의5」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병원의 경우,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별 평가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평가영역 | 근거 | 등급 | |
환자안전 | 평가점수 | 가등급 | 95.0퍼센타일 이상 |
의료질 | |||
나등급 | 80.0퍼센타일 이상 ~ 95.0퍼센타일 미만 | ||
공공성 | |||
다등급 | 60.0퍼센타일 이상 ~ 80.0퍼센타일 미만 | ||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
|||
라등급 | 60.0퍼센타일 미만 |
다.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영역별로 다음의 경우에는
등급에서 제외한다.
1)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
환자안전과 의료질 영역의 산출된 지표수의 합이 50% 미만인 경우
2) 교육수련 영역 : 평가 당해연도 수련병원 미지정 병원,
평가점수 값이 없는 경우 및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미이행으로 평가된 경우
3) 연구개발 영역 : 평가점수 값이 없는 경우
라. 의료기관이 평가대상기간(진료실적에 대한 평가기간)에 「국민
건강보험법」제98조 및 제99조 또는 「의료법」제64조 및 제6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으로 업무정지(과징금 대체 포함) 처분
을 받은 경우에는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의 평가점수에 따른 등급을 1등급 하락한다.
근거 법령 | 위반사항 |
국민건강 보험법 |
거짓청구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보건복지부 고시) 제3조에서 정한 거짓청구) |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 |
의료법 |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의료인의 면허사항 이외 의료행위 |
거짓, 과장 등의 의료광고 | |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도와 명령 거부 및 불이행 |
※ 다만, 행정처분 절차 또는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 처분이 최종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5. 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의 4등급 또는
5등급(전문병원의 경우 다등급 또는 라등급) 의료기관 중 전년도
등급과 동일하나 평가점수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15% 이상 상승한
경우 ‘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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