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관련, 2024.1.1. 시행) 4-2. 응급실 내원 환자가 CTㆍMRI 영상검사 촬영 후 응급실 퇴실 전 판독을 완료하는 경우 산정하는 판독가산의 적용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주1)의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K-TAS) 1~2등급), 중증 응급의심환자(중증도 등급기준(K-TAS) 3등급)주2)입니다. 주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주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 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참고 4-3.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