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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2024.4.19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3단계)’ → ‘관심(1단계)’으로 하향 - 격리 권고, ‘5일→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치료제 등 일부 지원은 계속 - 4년 3개월 간 코로나19 PCR 검사비 5조원 지원, 치료제 220만건 무상 지원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1.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 [방역조치] 4급 감염병으로 조정(’23.8.31.) 이후에도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는 모두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또한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된다. 분야 현행 위기단계 하향 시..

질병관리 2024.04.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제14-1판 정오표 안내/24.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제14-1판 정오표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13561(2023.12.28.)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 용)」제14-1판의 현장적용 명확화를 위해 보완 사항을 반영한 정오표를 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붙임 1 참조) 1) 코로나19 진단 고시 개정에 따른 환자의 정의 변경과 대응지침 상의 사례정의 명확화 - (사례정의)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환자, 추정환자, 병원체보유자(PCR,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검사결과 양성) 2)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국비 지원 범위 상세화 수정 전 수정 후 ① ② 고위험 입원..

코로나19 관련 2024.04.19

의사 집단행동 관련 「의료법」제33조제1항제3호 적용 협조 안내/2024.4.18

의사 집단행동 관련 「의료법」제33조제1항제3호 적용 협조 안내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836(2024.3.20.) 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191(2024.4.4.) 2.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 및 진료공백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법」제33조(개설 등)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외적용을 '심각'단계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허용하였 습니다. · (적용대상) ①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기타 지역여건 상 지자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행기간)..

병협 20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