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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발령/24.4.12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발령 주요내용 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급여비용 관련 서식 등 신설 (안 제6조 등) 나. 장기요양급여비용 관련 고시 개정사항 반영 (안 별표1 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63호, 2023.4.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제27호서식”을 “제27호서식, 제3..

노인장기요양 2024.04.15

2024-63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2024.4.15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 (동종초자연골)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고시내용 일부를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063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44호, 2024. 3. 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4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23호 고시내용 일부를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3.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동종..

신의료기술 2024.04.15

2024-62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2024.4.15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 기술과 안전성·잠재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혁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 제한적 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일부 의료기술에 대하여 고시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방사선 조사 중 자기공명영상 유도 기술’ 등 2건의 신의료기술 을 별표 1에 추가함 나. 제한적 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별표 2의 제18호 고시내용 일부를 개정함 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잠재성이 있는 혁신의료기술 로 평가된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를..

신의료기술 2024.04.15

2024-60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2024.4.12

2024-60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담당자문현지 연락처044-202-2414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 주요내용 ○ 제2장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제3조(평가기준) 중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방법 등 개정 (별표 1, 별표 2) -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뇌사추정자 신고 수(시범지표)’ 지표 신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여부(시범지표)’ 본지표 전환 - ‘주사제 처방률’ 지표 삭제 - 일부 지표명 변경 ○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고시 제7조(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 등) 조항 신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60호 「보건의료기본법」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 및..

개원의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방안Q&A

「개원의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른 개원의 중복등록 관련 Q&A (의료기관정책과-1836호(2024.3.20.) 및 2191호(2024.4.4.)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개원의의 수련병원 등 타 의료기관 진료 시 인력신고 대상은? ○ 비상진료체계 운영기간 중 수련병원 등 의 타 요양기관에서는 진료행위를 하는 개원의에 대해 인력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 개원의 중복 등록 허용 적용 기간은? ○ 2024. 3. 20. 부터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 됩니다. 3 개원의가 타 요양기관 에 근무할 경우 근무 형태는? ○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근무형태는 “기타”인력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개원의가 타 요양 기관에 근무할 경우 근무병동은? ○ ..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 방안’관련인력신고 안내

의사 인력신고 관련 안내 (개원의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 관련) 1. 관련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1225(2024.4.8.) 2. 보건복지부는 필수응급 분야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일환으로, 보건 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개원의 의 수련병원 등 타 의료기관 진료를 예외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관련 사항 :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지자체로 안내 3.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개원의가 수련병원 등 타 의료 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인력신고 가 가능함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033-739- 4809, 4812) 붙임 : 인력 신고 방법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