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4-6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4.5.1

야국화 2024. 4. 12. 16:22

2024-6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24.5.1/담당자오혜인/044-202-2737 /보험급여과

★(제2024-61호,+4.12.)+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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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sdLDL콜레스테롤 검사 [화학반응-장비측정] 비급여 적용
   - 소아청소년과 분야 전문병원 외래관리료 산정기준 확대
   - 소아 대상 처치·수술료, 동반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 인상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공공정책수가 목록

         고시 개정 예정

 ○ 시행일: 2024. 5.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sdLDL콜레스테롤검사, 소아 대상 처치·수술료, 동반 마취료)
             보험급여과 044-202-2743(전문병원 외래관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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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6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

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4-59, 2024.3.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24412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전문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

    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 전문병원 관리료는 의료법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산정한다.

(1) 전문병원 입원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각 분야별로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1분야는 뇌혈관,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화상, 주산기 질환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으로 지정받은 전문병원에서 산정한다.

2분야는 중풍 질환 및 산부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한방부인과 진료과목으로 지정받은 전문병원에서 산정한다.

3분야는 관절, 대장항문, 척추 질환으로 지정받은 전문병원에서

    산정한다.

전문병원 입원관리료 산정횟수는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

    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

     에는 제외한다.

1) 입원료(-2)

2) 집중치료실 입원료(-3-1), 다만 AC600은 제외

3) 무균치료실 입원료(-4)

4) 낮병동 입원료(-6)

5) 신생아 입원료(-7, -7)

6) 중환자실 입원료(-9, -9, -9), 다만 AJ001, AJ004,

AJ006, AJ008, AJ061, AJ062, AJ063, AJ064, AJ065, AJ066, AJ067,

AJ068, AJ071, AJ072, AJ073, AJ074, AJ075, AJ076, AJ077, AJ078,

AJ081, AJ082, AJ083, AJ084, AJ085, AJ086, AJ087, AJ088, 19001,

19004, 19006, 19008, 19061, 19062, 19063, 19064, 19065, 19066,

19067, 19068, 19081, 19082, 19083, 19084, 19085, 19086, 19087,

19088은 제외

7) 격리실 입원료(-10)

8)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10-1)

(2) 전문병원 외래관리료는 안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

으로 지정받은 전문병원에서 외래환자 진찰료(-1)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재진진찰료(-1-)6” 8”은 제외한다.

 

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10), (11), (12)를 다음과 같이

하고,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3 이상 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B)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B로 기재) , 산정지침 (2), (3), (11), (12), (13)과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11) 입원 중인 수술 시행일 체중이 1,500g 미만 소아에게 제9(별표 12)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제1절 마취료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

1,0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G로 기재) , 산정지침

(2)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12) 입원 중인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에게 제9(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제1절 마취료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400%

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H로 기재) , 산정지침 (2)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13) 입원 중인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에게 제9장(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제1절 마취료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I로 기재) 단, 산정지침

(2)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1편 제2부 제6장 제1절 마취료 바-3 마취중 감시료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절 마취료  
-3   마취중 감시료  
    마취(-2) 중 감시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산정지침 (2), (3), (4), (9), (10), (11), (12), (13)
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2) (23)

다음과 같이 하고, (2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 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인 수술 시행일 체중이 1,500g

미만 소아에게 (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1,000%를 가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A로 기재하되,

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C로 기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E로 기재))한다.

(23) , 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인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에

(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400%를 가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B로 기재하되, 와 동시 적용

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D로 기재(상급종합병원·종합

병원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F로 기재))한다.

(24) 위 “⒃”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인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에게

(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200%

를 가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G로 기재하되, ⑸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H로 기재(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I로 기재))한다.

 

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지질, 영양 관련검사] -132

VLDL Cholesterol란 다음에 노-135 sdLDL 콜레스테롤[화학반응-장비

측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1절 검체검사료
    [지질, 영양 관련검사]
-135 CZ135 sdLDL 콜레스테롤[화학반응-장비측정]
small dense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부 칙

이 고시는 20245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