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24.5.1/담당자오혜인/044-202-2737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sdLDL콜레스테롤 검사 [화학반응-장비측정] 비급여 적용
- 소아청소년과 분야 전문병원 외래관리료 산정기준 확대
- 소아 대상 처치·수술료, 동반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 인상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공공정책수가 목록
고시 개정 예정
○ 시행일: 2024. 5.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sdLDL콜레스테롤검사, 소아 대상 처치·수술료, 동반 마취료)
보험급여과 044-202-2743(전문병원 외래관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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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6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4-59호, 2024.3.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전문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
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가. 전문병원 관리료는 「의료법」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산정한다.
(1) 전문병원 입원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각 분야별로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1분야는 뇌혈관,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화상, 주산기 질환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으로 지정받은 전문병원에서 산정한다.
㈏ 2분야는 중풍 질환 및 산부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한방부인과 진료과목으로 지정받은 전문병원에서 산정한다.
㈐ 3분야는 관절, 대장항문, 척추 질환으로 지정받은 전문병원에서
산정한다.
㈑ 전문병원 입원관리료 산정횟수는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
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
에는 제외한다.
1) 입원료(가-2)
2) 집중치료실 입원료(가-3-1), 다만 AC600은 제외
3) 무균치료실 입원료(가-4)
4) 낮병동 입원료(가-6)
5) 신생아 입원료(가-7가, 가-7나)
6) 중환자실 입원료(가-9가, 가-9나, 가-9다), 다만 AJ001, AJ004,
AJ006, AJ008, AJ061, AJ062, AJ063, AJ064, AJ065, AJ066, AJ067,
AJ068, AJ071, AJ072, AJ073, AJ074, AJ075, AJ076, AJ077, AJ078,
AJ081, AJ082, AJ083, AJ084, AJ085, AJ086, AJ087, AJ088, 19001,
19004, 19006, 19008, 19061, 19062, 19063, 19064, 19065, 19066,
19067, 19068, 19081, 19082, 19083, 19084, 19085, 19086, 19087,
19088은 제외
7) 격리실 입원료(가-10)
8)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가-10-1)
(2) 전문병원 외래관리료는 안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
으로 지정받은 전문병원에서 외래환자 진찰료(가-1)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재진진찰료(가-1-나)의 “주6” 및 “주8”은 제외한다.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10), (11), (12)를 다음과 같이
하고,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3 이상 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B)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B로 기재) 단, 산정지침 (2), (3), (11), (12), (13)과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11) 입원 중인 수술 시행일 체중이 1,500g 미만 소아에게 제9장(별표 12)
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제1절 마취료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
의 1,0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G로 기재) 단, 산정지침
(2)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12) 입원 중인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에게 제9장(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제1절 마취료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400%
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H로 기재) 단, 산정지침 (2)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13) 입원 중인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에게 제9장(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제1절 마취료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I로 기재) 단, 산정지침
(2)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편 제2부 제6장 제1절 마취료 바-3 마취중 감시료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마취료 | |||
바-3 | 마취중 감시료 | ||
주:마취(바-2) 중 감시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산정지침 (2), (3), (4), (9), (10), (11), (12), (13)의 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2) 및 (23)을
다음과 같이 하고, (2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위 “⒁, ⒂”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인 수술 시행일 체중이 1,500g
미만 소아에게 (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1,000%를 가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A로 기재하되,
⑸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C로 기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E로 기재))한다.
(23) 위 “⒁, ⒂”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인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에
게 (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400%를 가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B로 기재하되, ⑸와 동시 적용
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D로 기재(상급종합병원·종합
병원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F로 기재))한다.
(24) 위 “⒃”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인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에게
(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200%
를 가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G로 기재하되, ⑸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H로 기재(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I로 기재))한다.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지질, 영양 관련검사] 노-132
VLDL Cholesterol란 다음에 노-135 sdLDL 콜레스테롤[화학반응-장비
측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제1절 검체검사료 | ||
[지질, 영양 관련검사] | ||
노-135 | CZ135 | sdLDL 콜레스테롤[화학반응-장비측정] small dense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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