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력신고 관련 안내
(개원의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 관련)
1. 관련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1225(2024.4.8.)
2. 보건복지부는 필수응급 분야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일환으로, 보건 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개원의
의 수련병원 등 타 의료기관 진료를 예외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관련 사항 :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지자체로 안내
3.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개원의가 수련병원 등 타 의료
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인력신고
가 가능함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033-739- 4809, 4812)
붙임 : 인력 신고 방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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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 방안’관련 인력신고 안내
※ 의료기관정책과-1836호 (2024.03.20.), 의료기관정책과-2191호
(2024.04.0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2024. 04. 08.)
■ 신고대상
- 수련병원 등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개원의
■ 신고 의료기관
- 비상진료체계 운영기간 중 개원의의 진료지원을 받는 수련병원 등
타 의료기관
※ 근무형태는 기타인력으로 신고
■ 적용기간
- 2024. 3. 20. 부터 가능 ~ 의료위기 ‘심각’ 단계기간 동안 한시적 적용
■ 신고방법
- 별첨 참고
=============
[별첨]
■ 신고방법
1) 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현황신고·변경 > 시설현황 > 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 현황변경
신고목록 상단의 [신규신고]
③ 신고대상 목록 상단의[신규신고] 버튼 클릭
④ 신규 시설현황 등록 팝업 내 신고항목 작성
- 병동구분: 기타, 적용일자: 2024-03-20 이후 일자
병동명: 비상진료체계 지원, 정신과병동유형: 해당없음
⑤ [임시저장] 후 「최종제출」 화면에서 작성자 정보 등록,[최종제출]
버튼
클릭하여 제출
2) 인력현황 신고
□ 대상인력: 의사
①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의(약/조산)사 신고 선택
② [신규신고] 페이지 내의 [신규신고] 버튼 클릭
③ 기본정보 탭 내의 신고항목 입력
- 근무형태: 기타, 기타근무형태: 기타
④[임시저장] 시 “해당 인력은 타 기관 ‘개원의’로 등록된 인력입니다.
예외 적용 사유(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팝업 출력
⑤ 자격등록 탭 내의 해당하는 신고항목 입력
⑥ 근무병동 탭에서 병동 검색 팝업 호출 후 “비상진료체계 지원” 병동
선택 후 시작일자 입력
⑦ [임시저장] 후 「최종제출」 화면에서 작성자 정보 등록,[최종제출]
버튼 클릭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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