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 방안’관련인력신고 안내

야국화 2024. 4. 15. 15:46

의사 인력신고 관련 안내

 (개원의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 관련)
1. 관련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1225(2024.4.8.)
 2. 보건복지부는 필수응급 분야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일환으로, 보건 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개원의

의 수련병원 등 타 의료기관 진료를 예외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관련 사항 :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지자체로 안내  
3.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개원의가 수련병원 등 타 의료

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인력신고

가 가능함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033-739- 4809, 4812)
붙임 : 인력 신고 방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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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 방안관련 인력신고 안내

의료기관정책과-1836(2024.03.20.), 의료기관정책과-2191

 (2024.04.0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2024. 04. 08.)

신고대상

- 수련병원 등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개원의

신고 의료기관

- 비상진료체계 운영기간 중 개원의의 진료지원을 받는 수련병원 등

타 의료기관

근무형태는 기타인력으로 신고

적용기간

- 2024. 3. 20. 부터 가능 ~ 의료위기 심각단계기간 동안 한시적 적용

신고방법

- 별첨 참고

20240408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 방안 관련 인력 신고 방법 안내.hwp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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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신고방법
 1) 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현황신고·변경 > 시설현황 > 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 현황변경 

       신고목록 상단의 [신규신고]
   ③ 신고대상 목록 상단의[신규신고]  버튼 클릭
   ④ 신규 시설현황 등록 팝업 내 신고항목 작성
     - 병동구분: 기타, 적용일자: 2024-03-20 이후 일자
       병동명: 비상진료체계 지원, 정신과병동유형: 해당없음
   ⑤ [임시저장] 후 「최종제출」 화면에서 작성자 정보 등록,[최종제출] 

버튼

     클릭하여 제출

2) 인력현황 신고 
   □  대상인력: 의사
   ①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의(약/조산)사 신고 선택
   ②  [신규신고] 페이지 내의 [신규신고]  버튼 클릭
   ③ 기본정보 탭 내의 신고항목 입력
     - 근무형태: 기타, 기타근무형태: 기타
   ④[임시저장]  시 “해당 인력은 타 기관 ‘개원의’로 등록된 인력입니다.

예외 적용 사유(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팝업 출력
   ⑤ 자격등록 탭 내의 해당하는 신고항목 입력
   ⑥ 근무병동 탭에서 병동 검색 팝업 호출 후 “비상진료체계 지원” 병동

 선택 후 시작일자 입력
   ⑦ [임시저장] 후 「최종제출」 화면에서 작성자 정보 등록,[최종제출] 

버튼 클릭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