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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실 입원료 Q&A(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4호, 제2016-180호 관련, 2016.9.23.적용)

격리실 입원료 Q&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4호, 제2016-180호 관련, 2016.9.23.적용) ▣ 자원관리 1 중환자실 내 격리실을 갖춘 경우 중환자실 병실/병상 신고는 어 떻게 하나요? (1) 신고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요양기관 의 병실 및 병상현황을 신고하여야 함. ① 온라인 신고시 - 접속경로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현황신고․변경>요양기관 시설상세 변경 신고 - 신고방법 ㉠기존에 중환자실에 신고한 병실․병상현황의 변경이 없는 경우 (변경시 해당내용신고), ‘변경적용일’ 등록 → 임시저장→ 최종제출 ㉡‘전달사항란’에 아래와 같이 중환자실내병실, 병상수 현황을 기재 후 최종제출 클릭 ② 서면 신고시 - 변경사항(시설현황)란에 기재 (2) 신..

기본-첫걸음 2024.04.04

DRG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4.4.8. 기준)/포괄수가기준/2024-04-08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4.4.8. 기준)/포괄수가기준/2024-04-08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1028호(2024.3.8.)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 (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안내 □ 주요내용('24.4.8.기준) ○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 「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한시적 인상 수가코드(IE030~IE041) 신설 □ 문의사항 -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5)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기준 분류번호 코드 명칭 보상률 급여 구분 적용시작일자 관련 근거 1 RRS IE030 (비상)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1군(365일, 24시간)- 상급종합병원-1,800병상 이상 1 급여 20 24 03 11 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2007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공공수가개발부/2024-04-0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2007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공공수가개발부2024-04-0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2007호(2024.4.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24.2.23.(금)부터 적용 중이며, 보건소·보건지소는 지침 개정에 따라 ’24.4.3.(수)부터 적용,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 ○ 주요 개정내용 - (대상기관 근거 조문 추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 추가 * 보건의료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