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 64

질청2024-180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20240408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495(2024.4.8.) 2.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 예방접종비용(백신비, 시행비 등)을 과 같이 공고 및 시행('24.4.8.)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백신비(붙임 참조)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제품별 백신비 변경 전 변경 후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MMR 엠엠알Ⅱ주 - 14,940원 나.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9,610원(변동없음) 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 - (B형간염 예방접종 1회당 지원 단가) 30,150원 * 질병관리청 제2024-142호 공고(2024.3.21.) 상 B형간염 예방접종 비용을 29,580원으로 오기하여 30,150으로 바로 잡음(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으로..

질병관리 2024.04.12

약제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등 알림2024.4.8

약제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등 알림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370 (2024.4.8.) 2.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본부' 회의('24.4.8.)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심각) 상황을 고려하여 반응평가가 필요한 건강보험약제의 급여기준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 조치(붙임 참조) - 동 사항은 '24.4.9.일자 진료분 부터 적용(별도 종료통보시까지) 3. 아울러,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보건복지부 고시) 등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초과 사용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해당 약제의 사용내역 제출기한을 한시적으로 3개월 연장(3월 말 → 6월말)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병협 2024.04.09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추가 /개정안/2024.5.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246호(2024.4.5.)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4.22.(월)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sjki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추가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급여기준 신설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 1부. [변경] 격리실 입원료 급여 기준 (일반 원칙)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개정 고시안 2024.04.08

2024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4-04-04

2024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4-04-0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로프레사점안액 0.02%(네타르 수딜메실산염) 한국 산텐제약 (주) 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올케디아정 1, 2밀리그램 (에보칼세트) 한국 쿄와기린 (주)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일라리스 주사액 (카나키누맙, 유전자재조합) 한국 노바티스 (주) 1.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2.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3...

격리실 입원료 Q&A(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4호, 제2016-180호 관련, 2016.9.23.적용)

격리실 입원료 Q&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4호, 제2016-180호 관련, 2016.9.23.적용) ▣ 자원관리 1 중환자실 내 격리실을 갖춘 경우 중환자실 병실/병상 신고는 어 떻게 하나요? (1) 신고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요양기관 의 병실 및 병상현황을 신고하여야 함. ① 온라인 신고시 - 접속경로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현황신고․변경>요양기관 시설상세 변경 신고 - 신고방법 ㉠기존에 중환자실에 신고한 병실․병상현황의 변경이 없는 경우 (변경시 해당내용신고), ‘변경적용일’ 등록 → 임시저장→ 최종제출 ㉡‘전달사항란’에 아래와 같이 중환자실내병실, 병상수 현황을 기재 후 최종제출 클릭 ② 서면 신고시 - 변경사항(시설현황)란에 기재 (2) 신..

기본-첫걸음 2024.04.04

DRG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4.4.8. 기준)/포괄수가기준/2024-04-08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4.4.8. 기준)/포괄수가기준/2024-04-08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1028호(2024.3.8.)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 (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안내 □ 주요내용('24.4.8.기준) ○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 「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한시적 인상 수가코드(IE030~IE041) 신설 □ 문의사항 -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5)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기준 분류번호 코드 명칭 보상률 급여 구분 적용시작일자 관련 근거 1 RRS IE030 (비상)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1군(365일, 24시간)- 상급종합병원-1,800병상 이상 1 급여 20 24 03 11 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2007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공공수가개발부/2024-04-0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2007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공공수가개발부2024-04-0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2007호(2024.4.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24.2.23.(금)부터 적용 중이며, 보건소·보건지소는 지침 개정에 따라 ’24.4.3.(수)부터 적용,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 ○ 주요 개정내용 - (대상기관 근거 조문 추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 추가 * 보건의료 위기..

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 (비용의 본인부담) 2024.4.4

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본인일부부담 금”이라 한다)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별표 2와 같다. ②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기관에 납부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 는 아니 된다. ③ 법 제4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 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 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 담금은 더하지 않는다. 1. 별표 2 제1호가목1)에 따라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 한방..

의료법 2024.04.03

퇴장방지의약품 목록 2024년4월/약가산정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7호(2024. 3. 28.)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련, 2024년 4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4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622품목) 제품코드 목록정비전 코드 제품명 단위 상한금액(원) 사용장려금(원) 642401621 642401620 펜브렉스주500mg_(0.5g/1병) 병 1,053 105 650500991 650500990 프리판주_(20mg/1mL) mL/앰플 396 40 670604055 670604050 히스판주_(20mg/1mL) mL/앰플 396 40 657200910 페리돌정20밀리그램_(20mg/1정) 정 212 21 651900990 명인할로페리돌..

수가관련 2024.04.03

2024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중 세부항목에 대한 안내2024.4.1

○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중 일부 소분류 항목*의 상세 분류가 세분화(12항목→23항목)됨에 따라 항목명칭 및 코드가 변경되었습니다. * 기관지내시경초음파, 보조생식술, 한방물리치료 및 흉부-유방·액와부 초음파 ○ 이에, 2023년 해당 소분류 항목을 운영한 의료기관은 2024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 제출 시, 아래의 세분화 분류를 참고하여 변경된 분류의 항목 가격이 정확히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소분류 항목은 명칭·코드가 삭제 고시된바, 자료제출 시스템의 전년도 공개내역 사전 업로드에서 제외됨 1) (연번 88~90) 흉부-유방·액와부 초음파 현행(1항목) 변경(3항목) 코드 소분류 코드 소분류 상세분류 EB4210000 흉부- 유방·액와부 초음파-일반..

병원행정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