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등 알림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370 (2024.4.8.) 2.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본부' 회의('24.4.8.)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심각) 상황을 고려하여 반응평가가 필요한 건강보험약제의 급여기준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 조치(붙임 참조) - 동 사항은 '24.4.9.일자 진료분 부터 적용(별도 종료통보시까지) 3. 아울러,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보건복지부 고시) 등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초과 사용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해당 약제의 사용내역 제출기한을 한시적으로 3개월 연장(3월 말 → 6월말)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