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본인일부부담 금”이라 한다)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별표 2와 같다. ②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기관에 납부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 는 아니 된다. ③ 법 제4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 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 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 담금은 더하지 않는다. 1. 별표 2 제1호가목1)에 따라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 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