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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 (비용의 본인부담) 2024.4.4

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본인일부부담 금”이라 한다)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별표 2와 같다. ②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기관에 납부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 는 아니 된다. ③ 법 제4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 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 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 담금은 더하지 않는다. 1. 별표 2 제1호가목1)에 따라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 한방..

의료법 2024.04.03

퇴장방지의약품 목록 2024년4월/약가산정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7호(2024. 3. 28.)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련, 2024년 4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4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622품목) 제품코드 목록정비전 코드 제품명 단위 상한금액(원) 사용장려금(원) 642401621 642401620 펜브렉스주500mg_(0.5g/1병) 병 1,053 105 650500991 650500990 프리판주_(20mg/1mL) mL/앰플 396 40 670604055 670604050 히스판주_(20mg/1mL) mL/앰플 396 40 657200910 페리돌정20밀리그램_(20mg/1정) 정 212 21 651900990 명인할로페리돌..

수가관련 2024.04.03

2024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중 세부항목에 대한 안내2024.4.1

○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중 일부 소분류 항목*의 상세 분류가 세분화(12항목→23항목)됨에 따라 항목명칭 및 코드가 변경되었습니다. * 기관지내시경초음파, 보조생식술, 한방물리치료 및 흉부-유방·액와부 초음파 ○ 이에, 2023년 해당 소분류 항목을 운영한 의료기관은 2024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 제출 시, 아래의 세분화 분류를 참고하여 변경된 분류의 항목 가격이 정확히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소분류 항목은 명칭·코드가 삭제 고시된바, 자료제출 시스템의 전년도 공개내역 사전 업로드에서 제외됨 1) (연번 88~90) 흉부-유방·액와부 초음파 현행(1항목) 변경(3항목) 코드 소분류 코드 소분류 상세분류 EB4210000 흉부- 유방·액와부 초음파-일반..

병원행정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