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6]
검진비용 정산 기준
구 분 | 정 산 기 준 | 삭 감 액 |
가. 일부항목 미실시 |
○ 검사항목 중 일부항목을 미실시한 경우 -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사진 불량인 경우 포함 |
해당항목 검진비용 |
○ 문진표 미첨부 또는 문진 문항 미 입력한 경우 ○ 종합판정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
상담 및 행정비용 〃 |
|
나. 기준항목 미달실시 |
○ 1~2항목만 실시하여 도저히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
다. 비대상자 검진실시 |
○ B형간염 비대상자에게 간염검사 실시 ○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항목 중 생활습관평가 및 처방, 정신건강검사 등을 비대상자에게 실시한 경우 ○ 기타 비대상자에게 검사를 실시한 경우 ○ 검진 실시기간(가능기간)을 경과하여 검진을 실시한 경우 ○ 해당 검진주기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검진을 실시한 경우 |
해당항목 검진비용 〃 〃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 |
라. 교육 미이수 의사 검진실시 |
○ 영유아건강검진 의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영유아 검진을 실시한 경우 ○ 일반건강검진 의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 전환기검진을 실시한 경우 ○ 구강검진 의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치과의사가 구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해당항목 검진비용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
마. 기타 | ○ Full PACS 청구 조건에는 부합하지만, 일부 영상 판독을 외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위탁하는 경우 |
해당항목 검사비용의 차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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