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2023-292호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2]

야국화 2024. 1. 3. 18:48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2]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1.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분류번호)
대상자 검 사 방 법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문진과 진찰 및 상담



-1 (AA154)×52.1%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과거병력,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비만도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로 보고한다.
허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대상자 측면(mid-axillary plane)의 마지막 늑골 하단과 장골능선 상단의 중간지점에서 측정한다.
- 다만, 몸무게 및 허리둘레 측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만도 측정을 위해 본인이 직접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혈압측정













혈압은 수검자가 최소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측정결과 수축기압 120mmHg 이상 또는 이완기압 80mmHg 이상인 경우에는 2분 이상의 간격을 둔 후 재측정을 실시한다.
시력, 청력 측정













시력은 의료기기로 등록된 시력표 사용하여 측정하되 교정시력일 경우 교정 여부에 표기한다. 청력은 순음청력검사로 측정하되, 보청기 사용 시 교정여부에 표기한다. 66 이상에서는 귓속말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장애인 안전편의관리 62,92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
2. 골밀도 검사
양방사선골밀도검사
양방사선말단골밀도검사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말단골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정량적초음파골밀도검사


-334 (HC341)
-334 (HC344)
-334 (HC343)×82.12%
-334 (HC346)×82.12%
-334 (HC344)×50%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66세 중 여성


양방사선골밀도검사(DEXA), 양방사선말단골밀도검사(pDEXA),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QCT), 말단골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pQCT) 또는 정량적초음파골밀도검사(QUS)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 양방사선골밀도검사는 요추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요추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요추골절, 요추수술로 보형물 삽입 등) 고관절에서 측정할 수 있다.
3.6.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