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1]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1.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 검진비용 (분류번호) |
대상자 | 검 사 방 법 |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가-1 (AA154)×52.1%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과거병력,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 키,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
○ 비만도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로 보고한다. ○ 허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대상자 측면(mid-axillary plane)의 마지막 늑골 하단과 장골능선 상단의 중간지점에서 측정한다. - 다만, 키‧몸무게 및 허리둘레 측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만도 측정을 위해 본인이 직접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
||
○ 혈압측정 |
○ 혈압은 수검자가 최소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측정결과 수축기압 120mmHg 이상 또는 이완기압 80mmHg 이상인 경우에는 2분 이상의 간격을 둔 후 재측정을 실시한다. | ||
○ 시력, 청력 측정 |
○ 시력은 의료기기로 등록된 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하되 교정시력일 경우 ‘교정’ 여부에 표기한다. 청력은 순음청력검사로 측정하되, 보청기 사용 시 ‘교정’ 여부에 표기한다. 66세 이상에서는 귓속말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 ||
○ 장애인 안전‧편의관리 | 62,920원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 |
2. 흉부방사선 촬영 - 직접촬영 ○ 촬영 및 판독 - film-screen system ․필름(14‘’×14‘‘) ․필름(14‘’×17‘‘) - digital radiography system(CR 또는 DR), Full PACS |
촬영 및 판독료+재료대 다-121 (G2101) + 치료재료금액표주1) 〃 방사선 영상처리비용주2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 흉부방사선은 직접촬영으로 실시한다. - 사진불량인 경우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여 반드시 재촬영을 하여야 한다. ○ 흉부방사선 촬영 영상획득 방법 및 필름판독 - 영상획득방법은 film-screen system, digital radiography system(CR 또는 DR) 모두 가능하며, Full PACS는 digital radiography system(CR 또는 DR)으로 획득한 영상을 이용한다. -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검진기관은 해당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한다. 다만, 영상판독을 외부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위탁판독 기관 소속)에 의뢰하여 판독한다. -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뢰하여 판독한다.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으로 인정된 대한결핵협회 부설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자의 흉부방사선 필름 판독을 대한결핵협회 내에서 판독할 경우에는 결핵과 전문의가 판독할 수 있다. ※ 방사선 촬영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3. <생 략> | |||
4. 혈액검사 ○ 혈색소 ○ 공복혈당 ○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스테롤 ○ 중성지방 ○ LDL 콜레스테롤 ○ AST(SGOT) ○ ALT(SGPT) ○ 감마지티피(γ-GTP) ○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 신사구체여과율(e-GFR) |
누-000 (D0002) 누-302 (D3022) 누-261 (D2611) 누-261 (D2613) 누-260 (D2263) 누-261 (D2614) 누-186 (D1860) 누-185 (D1850) 누-189 (D1890) 누-228 (D2280) -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단, 콜레스테롤(4종) 검사는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에 대하여 4년마다) |
ㅇ혈액 보관 방법 및 검사 시간은 [별표 9] 다. 검체채취 및 보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수검자의 공복 상태를 확인한 후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1회용 주사침 포함)으로 채혈하며 1회용 시험관이나 잘 세척 건조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Cyanmethemoglobin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검사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식전검사는 8시간 이상 공복을 원칙으로 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로 계산하되, 중성지방 측정값이 400mg/dL 이상인 경우 실측정한다.(기존에 채혈한 혈액을 활용) - NADH UV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NADH UV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SZASZ법 또는 IFCC(Carboxy-GGNA)법으로 실시한다. - Jaffe endpoint법 또는 Jaffe Kinetic법으로 실시한다. - 나이, 성별 및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로 다음의 CKD-EPI (Chronic Kidney Disease Epidemiology Collaboration)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표] |
5. <생 략> | |||
6. 골밀도 검사 ○ 양방사선골밀도검사 ○ 양방사선말단골밀도검사 ○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 말단골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 정량적초음파골밀도검사 |
다-334 (HC341) 다-334 (HC344) 다-334 (HC343)×82.12% 다-334 (HC346)×82.12% 다-334 (HC344)×50%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54, 66세 중 여성 |
ㅇ양방사선골밀도검사(DEXA), 양방사선말단골밀도검사(pDEXA),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QCT), 말단골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pQCT) 또는 정량적초음파골밀도검사(QUS)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 양방사선골밀도검사는 요추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요추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요추골절, 요추수술로 보형물 삽입 등) 고관절에서 측정할 수 있다. |
7.∼11. <생 략> |
주1)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주2) 흉부방사선 촬영시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또는 디지털촬영장치(DR),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사비용 심사와 지급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행위)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중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점수를 따른다.
※ 분류번호(코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적용(분류번호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류코드 생략)
※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별가산율 및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환산지수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별 분류 점수 중 높은 단가로 적용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의 등급별 가산율은 3등급을 적용한다.
4.표
성별 | 혈청크레아티닌 농도 | 공식 |
남자 | ≦ 0.9 mg/dL | 141 × (혈청크레아티닌/0.9)-0.411 × (0.993)연령 |
> 0.9 mg/dL | 141 × (혈청크레아티닌/0.9)-1.209 × (0.993)연령 | |
여자 | ≦ 0.7 mg/dL | 144 × (혈청크레아티닌/0.7)-0.329 × (0.993)연령 |
> 0.7 mg/dL | 144 × (혈청크레아티닌/0.7)-1.209 × (0.993)연령 |
'검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292호 별표3 영유아 검진 (0) | 2024.01.03 |
---|---|
2023-292호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2] (0) | 2024.01.03 |
2023-292호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24.1.1 (1) | 2024.01.03 |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20231204 (2) | 2023.12.05 |
교사 신규채용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관련 안내 (1) | 2023.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