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1] 2023-292호

야국화 2024. 1. 3. 18:47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1]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1.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분류번호)
대상자 검 사 방 법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문진과 진찰 및 상담



-1 (AA154)×52.1%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과거병력,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비만도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로 보고한다.
허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대상자 측면(mid-axillary plane)의 마지막 늑골 하단과 장골능선 상단의 중간지점에서 측정한다.
- 다만, 몸무게 및 허리둘레 측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만도 측정을 위해 본인이 직접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혈압측정













혈압은 수검자가 최소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측정결과 수축기압 120mmHg 이상 또는 이완기압 80mmHg 이상인 경우에는 2분 이상의 간격을 둔 후 재측정을 실시한다.
시력, 청력 측정













시력은 의료기기로 등록된 시력표 사용하여 측정하되 교정시력일 경우 교정 여부에 표기한다. 청력은 순음청력검사로 측정하되, 보청기 사용 시 교정여부에 표기한다. 66 이상에서는 귓속말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장애인 안전편의관리 62,92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
2. 흉부방사선 촬영
- 직접촬영


촬영 및 판독
- film-screen system
필름(14‘’×14‘‘)
필름(14‘’×17‘‘)
- digital radiography system(CR 또는 DR), Full PACS

촬영 및 판독료+재료대


-121 (G2101)
+
치료재료금액표1)

방사선 영상처리비용2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흉부방사선은 직접촬영으로 실시한다.
- 사진불량인 경우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여 반드시 재촬영을 하여야 한다.
흉부방사선 촬영 영상획득 방법 및 필름판독
- 영상획득방법은 film-screen system, digital radiography system(CR DR) 모두 가능하며, Full PACSdigital radiography system(CR 또는 DR)으로 획득한 영상을 이용한다.
-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검진기관은 해당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한다.
다만, 영상판독을 외부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위탁판독 기관 소속)에 의뢰하여 판독한다.

-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뢰하여 판독한다.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으로 인정된 대한결핵협회 부설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자의 흉부방사선 필름 판독을 대한결핵협회 내에서 판독할 경우에는 결핵과 전문의가 판독할 수 있다.


방사선 촬영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3. <생 략>


4. 혈액검사
혈색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γ-GTP)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신사구체여과율(e-GFR)


-000 (D0002)
-302 (D3022)
-261 (D2611)
-261 (D2613)
-260 (D2263)
-261 (D2614)


-186 (D1860)
-185 (D1850)
-189 (D1890)
-228 (D2280)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콜레스테롤(4) 검사는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이상에 대하여 4년마다)





















혈액 보관 방법 및 검사 시간은 [별표 9] . 검체채취 및 보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수검자의 공복 상태를 확인한 후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1회용 주사침 포함)으로 채혈하며 1회용 시험관이나 잘 세척 건조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Cyanmethemoglobin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검사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식전검사는 8시간 이상 공복을 원칙으로 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로 계산하되, 중성지방 측정값이 400mg/dL 이상인 경우 실측정한다.(기존에 채혈한 혈액을 활용)
- NADH UV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NADH UV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SZASZ법 또는 IFCC(Carboxy-GGNA)법으로 실시한다.
- Jaffe endpoint법 또는 Jaffe Kinetic법으로 실시한다.
- 나이, 성별 및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로 다음의 CKD-EPI (Chronic Kidney Disease Epidemiology Collaboration)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표]
5. <생 략>


6. 골밀도 검사
양방사선골밀도검사
양방사선말단골밀도검사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말단골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정량적초음파골밀도검사


-334 (HC341)
-334 (HC344)
-334 (HC343)×82.12%
-334 (HC346)×82.12%
-334 (HC344)×50%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54, 66세 중 여성


양방사선골밀도검사(DEXA), 양방사선말단골밀도검사(pDEXA),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QCT), 말단골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pQCT) 또는 정량적초음파골밀도검사(QUS)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 양방사선골밀도검사는 요추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요추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요추골절, 요추수술로 보형물 삽입 등) 고관절에서 측정할 수 있다.
7.11. <생 략>

 

1)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2) 흉부방사선 촬영시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또는 디지털촬영장치(DR),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사비용 심사와 지급은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행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2항에 따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중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점수를 따른다.

분류번호(코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적용(분류번호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류코드 생략)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별가산율 및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환산지수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별 분류 점수 중 높은 단가로 적용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의 등급별 가산율은 3등급을 적용한다.

4.표

성별 혈청크레아티닌 농도 공식
남자 0.9 mg/dL 141 × (혈청크레아티닌/0.9)-0.411 × (0.993)연령
> 0.9 mg/dL 141 × (혈청크레아티닌/0.9)-1.209 × (0.993)연령
여자 0.7 mg/dL 144 × (혈청크레아티닌/0.7)-0.329 × (0.993)연령
> 0.7 mg/dL 144 × (혈청크레아티닌/0.7)-1.209 × (0.993)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