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약품 고시 개정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호 (2024.2.1. 시행)
1.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대한 내용
01고가의약품은 무엇인가요?
높은 가격, 효과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가격관리 및 장기효과 확인이 필요한 약제 또는 재정영향이 상당하여 사용량 관리 등이 필요한 약제를 말하며,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아래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대상
1. 새로 등재되는 약제 중 가격이 높고, 비용효과성의 불확실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1인당 연간 소요금액이 상당한 경우 또는 연간 건강보험 청구액이 건강보험재정에 심각한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3. 1회 투여로 장기효과를 기대하는 약제의 안전성 확인 및 장기평가가 필요한 경우
4. 그밖에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02고가의약품의 급여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요양기관이 약제 투여 후 반응평가를 실시하여 고가약 관리 시스템 등*에 자료를 제출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이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약제의 치료효과 및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제로 계약된 약제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는 제약사의 위험분담 환급액 산출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 됩니다
* 예외) 스핀라자주와 에브리스디건조시럽은 계속 투여하는 사전승인 대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요양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요양기관업무포털] 내 [스핀라자-졸겐스마-에브리스디]로 “투여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 합니다
03요양기관에서 약제 투여 후 실시하는 반응평가는 무엇인가요?
요양기관에서 고가의약품 투여 후 약제의 효과 및 부작용 등의 변화에 대하여 약제별 제출서식에 맞게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04요양기관에서 약제 투여 후 실시하는 성과평가는 무엇인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반응평가결과를 이용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II고가약 관리 시스템에 대한 내용
05고가약 관리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급여관리가 필요한 고가약의 투여정보·반응평가보고서(별지서식)제출, 대상자 관리 및 확인 등을 위한 자료수집관리 시스템입니다.
06고가약 관리 시스템은 어디에 있나요?
고가약 관리 시스템의 경로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의료기준관리> 고가약 관리’이며, 약제별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07고가약 관리 시스템에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나요?
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의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에서 고가의약품을 투여한 경우 반드시 자료제출을 하도록 고시하고 있습니다. 고가약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고가약 관리 시스템을 통해 투여정보 및 반응평가정보를 제출해야합니다.
* 스핀라자·에브리스디 만 예외적으로 사전승인시스템으로 제출
08반응평가보고서는 무엇입니까?
청구명세서와 별도로 고가약 관리 시스템에 제출하여야하는 정해진 서식입니다. 약제 투여 후 약제별 급여기준에 명시된 기간 동안* 환자상태를 평가하여 반응평가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킴리아(6개월 간격으로 1년), 졸겐스마(6개월 간격으로 5년) 등
09반응평가보고서의 투여일자는 무엇입니까?
고가의약품을 실제 환자에게 투여한 날짜입니다.
10반응평가보고서의 평가일자는 무엇입니까?
고가의약품 약제 투여 후 약제별 급여 기준에 따른 반응평가를 위해 담당의사가 효과 및 부작용 등의 반응평가를 실시한 날짜입니다. 영상촬영 또는 검사를 시행한 일자가 아닌, 의사가 영상 또는 평가도구를 참고하여 환자 진료 및 평가한 일자입니다.
11반응평가보고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명세서를 청구하기 전에 반응평가보고서의 제출을 완료해야합니다. 이 때, 반응평가보고서의 접수상태는 ‘임시저장’ 이나 ‘신청’ 상태가 아닌 관리자가 확인 후 보완 또는 수정사항이 없다고 확인한 ‘완료’상태이어야 합니다. 반응평가보고서 제출 후 접수상태가 ‘완료’ 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명세서를 청구해야합니다.
* 반응평가보고서 제출 후 완료상태가 될 때까지 2~3일 소요. (단, 보완 등의 수정 시 소요일수 증가)
Ⅲ명세서 청구 등에 대한 내용
12특정내역을 기재해야하는 명세서는 어떤 건가요?
고가의약품을 청구한 명세서이거나, 투여 후 약제별 급여 기준에 따른 반응평가를 위해 내원*한 경우, 2023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T072(고가의약품 급여관리 유형)란에 투약 및 평가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담당의사가 실제 환자 진료 및 평가한 날짜에 해당하는 명세서
** 고가의약품 투여관련 상병으로 청구된 모든 명세서에 특정내역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13고가의약품 청구 시 특정내역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청구명세서의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72(고가의약품 급여관리 유형)란에 의약품 유형코드(3자리)/투여일자(ccyymmdd)/평가일자(ccyymmdd)로 띄어쓰기 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 (투여 시 명세서) 의약품 유형코드(3자리)/투여일자(ccyymmdd) 기재
- (평가 시 명세서) 의약품 유형코드(3자리)/투여일자(ccyymmdd)/평가일자(ccyymmdd) 기재
구분코드 | 특정내역 |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
MT072 |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유형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라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관련 명세서 작성 시 아래의 관리 의약품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약제 투여일자/평가일자”를 순서대로 기재 <관리 의약품 유형> [표] 기재형식: X(3)/ccyymmdd/ccyymmdd (예시1) 2023년 1월 2일 킴리아주를 투여한 경우MT072 001/20230102 ◆ (예시 2) 2022년 8월 1일 졸겐스마주 투여 후, 2023년 1월 15일 반응평가를 시행한 경우 MT072 002/20220801/20230115 |
[표]
관리 의약품 | 유형코드 |
킴리아주 | 001 |
졸겐스마주 | 002 |
스핀라자주 | 003 |
에브리스디건조시럽 | 004 |
럭스터나주 | 005 |
14MT072란에 기재하는 투여일자는 무엇입니까?
고가의약품의 약제별 급여 기준에 따라 실제 환자에게 투여한 날짜로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제출하는 보고서에 기재된 투여일자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15MT072란에 기재하는 평가일자는 무엇입니까?
고가의약품 약제 투여 후 약제별 급여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가 효과 및 부작용 등의 반응평가를 실시한 날짜로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제출하는 반응평가보고서에 기재된 평가일자와 일치해야합니다.
(예시) 2023년 2월 1일 킴리아주 투여 후 2023년 7월 12일 1차 반응평가,2024년 1월 25일 2차 평가를 위해 CT촬영 후 2024년 1월 29일 외래진료 시 2차 반응평가 한 경우
구분 | ① | ② | ③ | ④ |
요양개시일자 | 2023-02-01 | 2023-07-12 | 2024-01-25 | 2024-01-29 |
내역 | 투여 | 1차 반응평가 | CT촬영 | 2차 반응평가 |
특정내역기재 (MT072) |
○ | ○ | X | ○ |
001/20230201 | 001/20230201/20230712 | - | 001/20230201/20240129 |
16스핀라자주, 에브리스디건조시럽의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재방법은 동일하게 “유형코드/약제 투여일자/평가일자”를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다만, 스핀라자주와 에브리스디건조시럽의 관리기간이 투여 후 1년이므로, 투여 및 평가가 지속해서 이루어지더라도 특정내역은 투여 후 1년 동안(평가 3회차 까지) 기재 합니다
(예시1, 스핀라자주) 만 18세초과&HFMSE점수 5점 미만에 스핀라자를 최초 투여하는 환자가 2024년 1월 1일 첫 투여를 하는 경우, 도입용량(4회)을 포함한 모든 투여 명세서에 특정내역을 기재하고, 도입용량(4회) 투여 후 5회차 및 6회차를 투여하기 위해 반응평가를 실시한 날짜 및 6차 투여 후 반응평가를 실시한 명세서까지 특정내역 기재 대상임
투여회차 | 구분 | 기재예시 | 비고 |
최초 | 투여 | 003/20240101 | 도입용량은 반응평가 없으나, 5차 투여를 위해 4차 투여 후 반응평가 실시 |
2차 | 투여 | 003/20240115 | |
3차 | 투여 | 003/20240129 | |
4차 | 투여 | 003/20240305 | |
평가1 | 003/20240305/20240501 | ||
5차 | 투여 | 003/20240705 | |
평가2 | 003/20240705/20240901 | ||
6차 | 투여 | 003/20241105 | |
평가3 | 003/20241105/20250101 |
* 예시이므로 투여 및 평가일자가 달라질 수 있음
(예시2, 에브리스디건조시럽) 만 18세초과&HFMSE점수 5점 미만에 에브리스디건조시럽을 최초 투여하는 환자가 2024년 1월 1일 첫 투여를 하는 경우, 매 처방 시 특정내역을 기재하고, 4개월마다 평가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명세서가 특정내역 기재 대상임
투여회차 | 구분 | 기재예시 | 비고 |
최초 | 처방 | 004/20240101 | 2~4주 간격으로 처방되는 경구제의 특성 상 투여와 평가가 같은날 진행될 수 있고, 해당 평가의 투여 일자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투여와 평가가 같은날 실시된 경우 동일자를 반복 기재하도록 함 |
2차 | 처방 | 004/20240201 | |
3차 | 처방 | 004/20240301 | |
4차 | 처방/평가1 | 004/20240401/20240401 | |
5차 | 처방 | 004/20240501 | |
6차 | 처방 | 004/20240601 | |
7차 | 처방 | 004/20240701 | |
8차 | 처방/평가2 | 004/20240801/20240801 | |
9차 | 처방 | 004/20240901 | |
10차 | 처방 | 004/20241001 | |
11차 | 처방 | 004/20241101 | |
12차 | 처방/평가3 | 004/20241201/20241201 |
* 예시는 1개월마다 약을 처방받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 투여 및 평가일자는 달라질 수 있음
17럭스터나주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재방법은 동일하게 “유형코드/약제 투여일자/평가일자”를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럭스터나주의 급여기준에 따라 두 눈의 투여 간격이 1개월 이내(양안투여)인 경우 두 번째 투여한 눈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두 눈의 투여 간격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눈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양안투여인 경우라도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눈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예시) 2024년 2월 1일에 왼쪽 눈에 럭스터나주를 투여하고, 2월 7일에 오른쪽 눈에 투여 후 2024년 3월 29일에 왼쪽 눈을 평가하고, 2024년 4월 5일에 오른쪽 눈을 평가한 경우
구분 | 투여 | 평가 | |
명세서 동시 | 명세서 분리 | ||
투여 명세서 동시 | 005/20240207 | 005/20240207/20240405 | 005/20240207/20240329 |
005/20240207/20240405 | |||
투여 명세서 분리 | 005/20240201 | 005/20240207/20240405 | 005/20240201/20240329 |
005/20240207 | 005/20240207/20240405 |
붙임) 고가의약품 관리 관련 개정 이력
관련 근거 | 시행일 | 주요 내용 |
제2022-312호 | 2023.1.1. |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일반원칙 신설 |
제2022-311호 | 2023.1.1. |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유형’ 특정내역 신설 |
제2023-184호 | 2023.10.1. | 스핀라자주·에브리스디건조시럽 추가 |
제2024-20호 | 2024.2.1. | 럭스터나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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