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약제] 2024-20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약제기준부/24.2.1

야국화 2024. 1. 31. 19:05

[약제] 고시 제2024-20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약제기준부/2024-01-3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131] Voretigene neparvovec 주사제(품명:럭스터나주): ☎ 033-739-1381
[142] Filgotinib 경구제(품명: 지셀레카정 100밀리그램 등): ☎ 033-739-1365
[142] Ozanimod 경구제(품명: 제포시아캡슐 0.92밀리그램 등): ☎ 033-739-1365
[219] Finerenone 경구제(품명: 케렌디아정 10밀리그램 등): ☎ 033-739-1365
[339] Susoctocog alfa 주사제(품명: 오비주르주): ☎ 033-739-1377
[618] Ceftazidime + Avibactam 주사제 (품명 : 자비쎄프타주): ☎ 033-739-138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성과평가부) >
[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 033-739-2753, 275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396] Dapagliflozin 경구제(품명: 포시가정 10밀리그램 등): ☎ 033-739-1358
[396] Empagliflozin 경구제(품명: 자디앙정 10밀리그램): ☎ 033-739-135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6호(2023. 12. 29.))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31] Voretigene neparvovec 주사제(품명:럭스터나주), 

[219] Finerenone 경구제(품명: 케렌디아정 10밀리그램 등), [339]

 Susoctocog alfa 주사제(품명: 오비주르주), [618] Ceftazidime + Avi

bactam 주사제 (품명 : 자비쎄프타주)”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142] Filgotinib 경구

제(품명: 지셀레카정 100밀리그램 등), [142] Ozanimod 경구제(품명:

 제포시아캡슐 0.92밀리그램 등), [396] Dapagliflozin 경구제(품명: 

포시가정 10밀리그램 등), [396] Empagliflozin 경구제(품명: 자디앙

정 10밀리그램)”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신설]

[131] 안과용제

[131]Voretigene neparvovec주사제(품명:럭스터나주)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여대상

이중대립유전자성(biallelic)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Inherited retinal dystrophy)로 시력을 손실

하였으며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는 소아 및 성인

환자 중 다음 조건 모두를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RPE65 돌연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biallelic pathogenic 또는

likely pathogenic RPE65 mutations)

2) 투여 시점 기준 만 4세 이상 65세 미만

3) 양안 최대교정시력 0.3이하 또는 양안 시야 20도 미만

4) 충분한 생존 망막세포가 존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가), ), )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 빛간섭단층촬영 소견에서 후극부의 망막 두께 > 100

) 안저소견상 후극부 내 위축 또는 색소 변성이 없는

망막면적이 시신경유두 면적의 3배 이상 존재

) Goldmann III4e isopter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측정한 시야가 중심 30도 이내에 남아 있는 경우

, 시야 측정이 어려운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초점망막

기능지형도검사(Multifocal Electroretinogram) 결과 등과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가), )만 충족하더라도 사례별로 인정함

 

. 제외기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투여시작 대상에서 제외함.

- 다 음 -

1) 최근 6개월 동안 안구 내 수술을 받은 경우

2) 안구 또는 안구 주위가 감염된 경우

 

. 평가방법

1) 동 약제 투여 전(첫 번째 눈 투여 전 90일 이내)과 투여 후(양안 투여

시 두 번째 눈 투여 후) 1개월~3개월, 12개월 및 1년마다 4년까지

임상평가(광감수성(light sensitivity), 시력, 시야 등)를 실시하여야 하고

임상평가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 광감수성 평가는 백색광(white light)을 이용한 전시야광역치검사

(Full field light threshold test)를 실시함.

3) 전시야광역치검사 결과 기저치 대비 1 log unit 이상(양안 투여 시

평균값) 개선된 경우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것으로 정의함.

세부적용방법은 [일반원칙]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참고

 

. 동 약제는 단회 투여하는 유전자 대체 치료제로 안구당 평생 1회에

한하여 급여 인정 가능하며, 사전심사 운영기간 내에는 동 약제의 요양

급여 인정여부를 사전심사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동 약제 투여 전 해당 요양기관은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주기적인

반응평가 등 장기 추적조사에 대한 이행 동의서를 받아 사전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 이 약은 황반 수술 치료 경험이 있는 관련분야 망막 전문의에

의해서만 투여하여야 함.

 

3. 럭스터나주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한 방법·절차 및 위원

구성, 사전심사 운영기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장이 정하고, 동 약제의 고시 적용에 있어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는 위원회 결정에 따름.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19]
Finerenone
경구제

(품명:
케렌디아정
10밀리그램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 아 래 -
. 2형 당뇨가 있는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로서,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II 수용체 차단제를
최대허용
(내약) 용량으로 4주 이상 안정적으로 투여 중
에도 불구하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표준요법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II 수용체 차단제)
과 병용하여 투여함. 다만, 지속적인 증상을 보이는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II~IV)는 제외함.

- 다 음 -
1) uACR > 300mg/g 또는 요 시험지봉 검사(urine dipstick
test)
양성(1+ 이상)

2) 25eGFR<75mL/min/1.73m2인 경우


. eGFR15mL/min/1.73m2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투여 중단
하여야 함.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39]
Susocto
cog alfa

주사제
(품명:
오비주르주)
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
토록 함.


- 아 래-

. 성인 후천성 혈우병 A 환자의 출혈 치료
1) 투여 대상
) 항체 역가 5BU(Bethesda unit) 초과인 경우
) 항체 역가 5BU 이하인 경우는 항혈우인자를
고용량 투여한 후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

) 최근에 항체 역가 5BU 이하인 환자가 항혈우
인자를 고용량 투여해도 반응이 없어 오비주르주에
효과가 있었던 경우



2) 투여 방법
) 입원 및 외래환자에게 원내 투여함.
) 허가사항(용법ㆍ용량)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 주의 등)을 참고하여 투여하여야 함.



3) 동 약제는 혈액질환 관련 전문의(혈액종양 내과/혈액
종양 소아청소년과
) 진단하고 처방하여야 함.


 

[618]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18]
Ceftazidime
+ Avibactam
주사제

(품명:
자비쎄프타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복잡성 복강 내 감염(Complicated intra-abdominal
infections), 복잡성 요로감염(Complicated urinary tract
infections)과 원내 감염 폐렴(Hospital-acquired and
ventilator-acquired pneumonia)에 Carbapenem계 항생제에
실패한 경우 또는 다제내성 녹농균이나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이 증명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별지 2]

.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변경]

[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고가의약품 중 아래의 약제를 투여한 경우 관리기간 동안 환자의

투약 및 평가정보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

서식 작성요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

하여야 함. 또한, 성과평가 등을 위한 방법·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 아 래 -

약제명 관리
기간
비고
킴리아주
(Tisagenlecleucel)
1 비호지킨림프종에 투여한 경우
졸겐스마주
(Onasemnogene abeparvovec)
5 -
스핀라자주
(Nusinersen sodium)
1 첫 투여 시 만18세 초과이면서,
HFMSE
점수가 5점 미만인
환자에 투여한 경우
에브리스디건조시럽
(Risdiplam)
1
럭스터나주
(Voretigene neparvovec)
4년 -

 

[142] 자격요법제(비특이성 면역원제 포함)

[142]Filgotinib 경구제(품명: 지셀레카정100밀리그램 등)

. 성인의 류마티스 관절염

1) 투여대상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부합하는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고 두 가지 종류 이상(MTX(methotrexate) 포함)DMARDs(Di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6개월 이상(3개월 이상) 치료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 (다만, MTX 사용이 불가능한, 간질환 또는 신부전 등의 경우에는 MTX를 제외한 두 종류 이상의 DMARDs 사용)

- 다만, 65세 이상 환자,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는 기존 치료제(TNF 억제제 등 생물학적 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 약을 사용하여야 함.

- 다 음 -

) DAS285.1 초과

) DAS283.2 5.1이고 영상 검사 상 관절 손상의 진행이 있는 경우

DAS28(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
DAS28(ESR)= 0.56×(TJC-28) + 0.28×(SJC-28) + 0.014×VAS + 0.70×ln(ESR)
DAS28(CRP)= 0.56×(TJC-28) + 0.28×(SJC-28) + 0.014×VAS + 0.36×ln(CRP+1) + 0.96


TJC: 압통 관절수
SJC: 부종 관절수
VAS: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보고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6개월간 사용 후 평가시 DAS281.2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를 하여 첫 6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성인의 중등도-중증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1) 투여대상

Corticosteroid6-Mercaptopurine 또는 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 다만, 65세 이상 환자,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는 기존 치료제(TNF 억제제 등 생물학적 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 약을 사용하여야 함.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 아래의 점수를 합산하여 중등도-중증 궤양성 대장염 여부를 판정(Mayo score 6 to 12 and Endoscopy subscore 2)

궤양성대장염 활동평가를 위한 메이요 점수시스템(Mayo Scoring System for Assessment of Ulcerative Colitis Activity)
배변빈도(Stool frequency)
0 = Normal no. of stools for this patient
1 = 1 to 2 stools more than normal
2 = 3 to 4 stools more than normal
3 = 5 or more stools more than normal
Subscore, 0 to 3
직장출혈(Rectal bleeding)
0 = No blood seen
1 = Streaks of blood with stool less than half the time
2 = Obvious blood with stool most of the time
3 = Blood alone passes
Subscore, 0 to 3
내시경 결과(Findings on endoscopy)
0 = Normal or inactive disease
1 = Mild disease (erythema, decreased vascular pattern, mild friability)
2 = Moderate disease (Marked erythema, lack of vascular pattern, friability, erosions)
3 = Severe disease (Spontaneous bleeding, ulceration)
Subscore, 0 to 3
의사의 종합평가(Physician’s global assessment)
0 = Normal
1 = Mild disease
2 = Moderate disease
3 = Severe disease
Subscore, 0 to 3

2) 평가방법

동 약제를 22주 동안 투약 후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다 음 -

) Mayo score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하고 3점 이상 감소한 경우

) Rectal bleeding subscore 1점 이상 감소 또는 Rectal bleeding subscore 0점 또는 1점인 경우

 

2.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Tocilizumab,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Ozanimod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3.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및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30일분까지로 함.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6090일분까지 인정함.

 

4. 동 약제의 허가사항 중 사용 상 주의사항(금기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투여하여야 함.

 

5. 동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TNF-α inhibitor 사용 시 잠복결핵 치료지침따라야 함.

 

[142] 자격요법제(비특이성 면역원제 포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42]


Ozanimod 경구제
(품명: 제포시아캡슐 0.92밀리그램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
- 아 래 -


. 투여대상
Corticosteroid6-Mercaptopurine 또는 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 아래의 점수를 합산하여 중등도-중증 궤양성 대장염 여부를 판정
(Mayo score 6 to 12 and Endoscopy subscore 2)
궤양성대장염 활동평가를 위한 메이요 점수시스템
(Mayo Scoring System for Assessment of Ulcerative Colitis Activity)

배변빈도(Stool frequency)
0 = Normal no. of stools for this patient
1 = 1 to 2 stools more than normal
2 = 3 to 4 stools more than normal
3 = 5 or more stools more than normal
Subscore, 0 to 3
직장출혈(Rectal bleeding)
0 = No blood seen
1 = Streaks of blood with stool less than half the time
2 = Obvious blood with stool most of the time
3 = Blood alone passes
Subscore, 0 to 3
내시경 결과(Findings on endoscopy)
0 = Normal or inactive disease
1 = Mild disease (erythema, decreased vascular pattern, mild friability)
2 = Moderate disease (Marked erythema, lack of vascular pattern, friability, erosions)
3 = Severe disease (Spontaneous bleeding, ulceration)
Subscore, 0 to 3
의사의 종합평가(Physician’s global assessment)
0 = Normal
1 = Mild disease
2 = Moderate disease
3 = Severe disease
Subscore, 0 to 3


2) 평가방법
약제를 10-20주 동안 투약 후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
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속적인 투
여를 인정함.

- 다 음 -
) Mayo score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하고
3점 이상 감소한 경우

) Rectal bleeding subscore 1점 이상 감소 또는 Rectal
bleeding subscore 0
점 또는 1점인 경우



2.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Golimumab, Infliximab ) 또는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Tofacitinib, Filgotinib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3. 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및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30분까지로 함.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6090일분까지 인정함.


4. 약제의 허가사항 중 사용 상 주의사항(금기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투여하여야 함.

 

[396] 당뇨병용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96]


Dapagliflozin
경구제

(품명:
포시가정
10밀리그램 등)


1.2형 당뇨병에 투여 시 [일반원칙] 당뇨용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상기 1. 이외에
비당뇨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 아 래 -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
(NYHA class Ⅱ∼Ⅳ), 좌심실 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40% 이하인 환자로서
표준치료
*안정적인 용량(stable dose)으로 투여
중인 경우



*표준치료: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수용체
차단제 또는
sacubitrilvalsartan베타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과 병용

동 약제는 다른 심부전 표준치료와 병용하여 투여함.

 

[396] 당뇨병용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96]
Empagliflozin
경구제

(품명:
자디앙정
10밀리그램)
1. 2형 당뇨병에 투여 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상기 1. 이외에 당뇨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

- 아 래 -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Ⅳ), 좌심실 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40% 이하인 환자로서 표준치료*
를 안정적인 용량(stable dose)으로 투여 중인 경우


*표준치료: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수용체
차단제 또는
sacubitrilvalsartan을 베타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과 병용

동 약제는 다른 심부전 표준치료와 병용하여 투여함.

 

럭스터나주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 Voretigene neparvovec 주사제(품명:럭스터나주),

고시 2024-20(’24.2.1.시행)관련 -

 

1. . 평가방법의양안 투여의 정의 및 광감수성 평가 적용방법

양안 투여는 첫 번째 눈 투여 후 1개월 이내에 두 번째 눈 투여한 경우

를 의미하며, 양안 전시야광역치검사 결과의 평균값을 적용함.

양 눈의 투여간격이 1개월 초과인 경우는 각 눈의 투여일자를 기준으로

전시야광역치검사 결과를 각각 적용하여 평가함.

(예시) 럭스터나주 첫 번째 눈 투여일이 2024220일이고

- 두 번째 눈 투여일이 2024320일인 경우 1개월 이내로 양안 전시

야광역치검사 결과의 평균값으로 평가

- 두 번째 눈 투여일이 2024321일인 경우 1개월 초과로 양안 각각

전시야광역치검사 결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