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4-13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4.2.1

야국화 2024. 1. 29. 11:40

2024-13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4.2.1
담당자 유미정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전화번호044-202-2685 

1. 주요내용
[별표2]제1호다목의‘가온·가습용 호흡회로’란을 삭제
2. 시행일 : 2024년 2월 1일
3. 문의 :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044-202-268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3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 2024.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4129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호다목의 가온·가습용 호흡회로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2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대비표]

[별표 2]

선별급여

.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가온·가습용
호흡회로
250097 가온·가습용
호흡회로
80% 2017-
09
-01
3 1 2017-
09
-01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