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4-1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4.2.1

야국화 2024. 1. 31. 18:41

[치료재료] 고시 제2024-1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치료재료등재부2024-01-31
○ 주요내용
 - 치료재료 '위내 풍선 삽입술용'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 치료재료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50%)
○ 시행일: 2024.2.1.부터
○ 관련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 치료재료 '위내 풍선 삽입술용' ☎033-739-1885
 - 치료재료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 ☎033-739-188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 2024.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130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위내 풍선 삽입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 다음에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선별급여

.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분류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
비고
() ()
위내 풍선
삽입술
9 처치

수술료
307 위내 풍선 삽입술 80% 2024-
02-01
5 
 
 
 
 
2024-
02-01
기준
307 2 위내 풍선 삽입술
-위내 풍선 제거 시
250300 위내 풍선
삽입술용

 

.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250303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50% 2024-
02-01
5
2024-
02-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4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