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2024-69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24.1.29

야국화 2024. 1. 30. 07:59

2024-69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김보경 연락처044-202-2456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일반 백내장 환자에서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2건을

별표에 추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69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

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2023 - 259, 2023.12.22.)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합니.

 

2024129

보건복지부장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28호부터 제29호까지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8. 일반 백내장 환자에서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

. 기술명

한글명: 일반 백내장 환자에서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

영문명: Precision Pulse Capsulotomy in general cataract patients

 

. 사용목적

수정체 전낭의 안정적 절개

 

. 사용대상

일반 백내장 수술 환자

수기방식의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로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백내장 특이사례(작은 동공, 작은 눈, 약한 섬모체소대, 과숙 백내장,

각막 이상) 환자 제외

 

. 사용방법

핸드피스 말단의 니티놀링에 전달된 펄스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정체 전낭을 원형 절개함

 

.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에이치케이티()·Zepto System, 안과용전기수술기, Zepto

System(수허 17-577, 2017.12.27.)

에이치케이티()·ZEPTO DisposabIe Handpiece with Fluid

Isolator, 일회용손조절식전기수술기용전극, Z2020(수인 18-4008,

2021.8.12.)

 

. 평가 유예 기간

202421일부터 2026131일까지

 

.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 참고사항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 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용 시 주의사항을 고려하여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

 

29. SARS-CoV-2 유전자 검사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 기술명

한글명: SARS-CoV-2 유전자 검사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영문명: SARS-CoV-2 gene test [Real-time reverse transcriptase-PCR]

. 사용목적

SARS-CoV-2 감염 진단 보조

 

. 사용대상

SARS-CoV-2 감염 의심 환자

 

. 사용방법

환자의 타액 검체에서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SARS-CoV-2 유전자(ORF1ab gene, N gene)를 정성 검출함

구체적 검사법: Real-time RT-PCR (Real-time 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정성

 

.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A+CheQ COVID-19 RT-qPCR Kit, 고위험성감염체유전자검사시약,

RR003(체외 제허 21-506, 2021.6.22.)

 

. 평가 유예 기간

202421일부터 2026131일까지

 

.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 참고사항

 

해당 검사 결과만으로는 SARS-CoV-2 감염여부를 진단할 수

없으며, 추가 검사 및 환자의 임상 양상 등을 고려하여 전문의

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 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용시 주의사항을 고려하여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