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전담치료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운영(안) 안내

야국화 2023. 6. 1. 08:47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전담치료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운영(안) 안내

1. 관련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8844(2023.5.30.)
 
2.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23.6.1.)으로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가

 '격리 5일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전담치료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운영(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재원적정성 평가 운영(안)

○ (전원·전실 권고대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는 7일 격리 권고에 따라

 일반병상 등으로 전실·전원권고 대상을 7일로 조정 

구분 현행 조정
권고대상 ○ (중증병상)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경과 예정자
병상 구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예정자
○ 준중증병상
- (산소치료 ○) 20일 경과 예정자
- (산소치료 X) 10일 경과 예정자

- (운영방안) 7일 격리 권고에 맞춰 검체채취일로부터 3일 또는 4일차 이상자에

                    대해 전실·전원 권고(주 2회(월/금) 유지) 및 소명자료 심사*
* 소명자료 심사 및 손실보상은 한시병상에 한함

  (상시병상은 소실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소명자료 심사 미실시)
○ (중증병상 재원적정성평가) 현행 운영절차 유지
 
나. 시행일: 2023.6.1.(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