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관련 질의응답 안내23.6.1

야국화 2023. 6. 1. 09:01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관련 질의응답 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610(2023.5.31.)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4호, 56호(2023.3.15.), 60호(2023.3.31.)
2. 보건복지부는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급여 관련 질의응답을

배포한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관련
붙임 : 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관련 질의응답 1부.

-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4, 45, 60호 관련, 2023.4.1. 시행)

연번 질의 답변
1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적
치료
구체적
의미에 대하여

- 보존적 치료의 범위
3개월 기간 산정
기준은
?
보존적 치료의 범위는 의료기관 내원을 통해
해당 질환으로
임상적 진단을 받고 진료 의사
처방에 따라 이루어지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한방치료, 자가 안정 및 교육을 의미함

3개월 기간 산정은 기존 타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당해 기관의
진료기간에 국한되지 않음

상과염 진단일자 및 부위를 특정내역(구분코드
JX999)에 기재하는 경우 심사에 참고할 수 있음

- (예시) 2022.3.1., 오른쪽 내측 상과염
2 동 행위와 물리치료를
병행 실시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은 내외측
상과염에
각각 산정가능함

- 물리치료와 동시에 시행한 경우 동일 부위 또는
타 부위를 불문하고 주된 치료는 요양급여로 인정
하고, 그 외 물리치료는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
3 동 행위를 상과염
이외 상병에도
시행 가능한지?
상과염 환자에게만 시행하여야 함
- 동 행위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5)에 따라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90%로 등재된 행위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243
)에서 명시하는 사용대상 범위(보존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상과염 환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의료
기술평가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