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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3.6.1

2023-9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시 사용하는 ACUMEN IQ SENSOR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3. 6.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4, 27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9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5호, 2023.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2023.6.1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412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안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23.6.1.부터 실시됨을 안내드립니다. 2023.5.30. 보건복지부장관 ※ 문의 1) 의료기관: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1, 1514 2) 약국: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8, 1540, 1539, 1543 1) 대상 기관 ○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이하 ’ 시범의료기관‘이라 함)과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시범약국‘ 이라 함)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 - 「약사..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3.6.1.기준)/포괄수가기준부2023-05-26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3.6.1.기준)/포괄수가기준부2023-05-26 □ 관련근거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7호(2023.5.25.)] ◎ 기준일자 : 2023. 6. 1. ◎ 안내사항 - 치료재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별도 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인정기준에 따라 별도산정 가능함 ◎ 반영내역(2023.6.1) 내역구분 일반원칙 내용 ADD 15. (별표2의4) 질병군 급여항목 SEA 16. (별표2의5) 질병군 선별 급여 항목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1품목 (J4083131) SEB 1회용 초음파절삭기 (관혈적-일체형..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판 마련·배포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판 마련·배포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699(2023.5.25.) 2. 연이은 응급실 폭력사건 발생으로 그간 보건복지부는 의료단체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여 최근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개정판 2023.5.25.)」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안내하니 의료현장에서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동 가이드라인은 1)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용, 2) 환자 및 보호자용 으로 구분되어 있음 ○ 주요 개정 내용 - 주취자 방문시 의료기관 및 종사자 대응방안(보안요원 또는 그에 준하는 인력 활용) 등 의료기관 종사자 보호강화 - 피해발생 시 '전국 범죄피해자 구호전화' 또는 '한국범죄피해자지원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안내, 형사처..

병협 2023.05.30

엠폭스 3세대 백신 예방접종 시행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2067(2023.5.26.) 2. 질병관리청에서 국내 엠폭스 유행 차단을 위해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시행함(5.8.~)에 따라 의료진의 진료 과정 등에서 엠폭스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환자의 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예방접종을 안내 및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백신: 엠폭스 3세대 백신(진네오스) 피내접종(0.1mL) 2회 시행 ○ 접종대상: 18세 이상 감염위험이 높은 성인(2005.12.31. 이전 출생자) - 6개월 이내 성병 병력, 다수의 파트너와 성접촉 이력, 남성과 성접촉하는 남성 ○ 접종방법: 온라인 예약 후 방문접종 - https://nip.kdca.go.kr (예방접종 누리집) - https://nip.kdca.g..

병협 2023.05.3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3판 개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3판 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6887(2023.5.26.)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3판을 개정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용어정리) 재택치료→자율치료, 격리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자→격리참여자 ○ (대응체계) 위기단계 하향 시 고시 개정에 따른 법적 근거, 대응체계 업데이트 ○ (격리권고) 7일 격리 의무 삭제 및 5일 격리 권고 전환에 따른 확진자 관리 방안 전면 개정(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 관리 신설) * 단,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간 격리 권고 ○ (진단검사)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및 응급용 진단시..

코로나19 관련 2023.05.30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적용 변경 사항 안내(6월 1일) 가.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2539호(2023.5.26.)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6월)"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아래와 같이 연장·종료 하고자 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수가명 적용기간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별도 안내 예정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감염병 등급 조정 전까지 적용 * 시점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발표에 따르며,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안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2023.7.1. 0시부터 종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한시적 비대면진료 수가, 감염병전담요양· 정신병원 감..

코로나19 관련 2023.05.30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 안내/23.6.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 안내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주요 변경사항 (’23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 ○ 수가 산정기간 변경 전 (~‘23.5.31.) 변경 후 (‘23.6.1.~)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시점까지 (단,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료기관 입원환자 격리 권고 기간까지 (단,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 요양급여 대상 구분 변경 전 (~‘23.5.31.) 변경 후 (‘23...

코로나19 관련 2023.05.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2023.7.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0호, 2023.0.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0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Ⅵ. 요양병원 제3부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란 다음에 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산정..

노인장기요양 2023.05.26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심장수술추가2023.6.1

◎ 발제요약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 발제내용 1. 주요개정내용 ○ 산정특례 대상 심장질환 수술명(수술코드) (안 [별첨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0호, 2023.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00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첨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첨 2]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수술명 및 약제성분명 상병명(상병코드) 가. 심장의 양성 신생물(D15.1) 나. 심장 침..

개정 고시안 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