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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고시 제2023-82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약제기준부/2023.5.1

[약제] 고시 제2023-82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약제기준부/2023.5.1 [399] Burosumab 주사제(품명: 크리스비타주사액) : ☎ 033-739-1365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033-739-1365, 1344 [117] Paliperidone palmitate 주사제 (품명: 인베가서스티나주사, 인베가트린자주사, 인베가하피에라주사): ☎ 033-739-1344 [142] Dupilumab 주사제 (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등): ☎ 033-739-1344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주사 등): ☎ 033-739-1344 [149] Leukotriene 조절제 Montelukast 경구제(품명: 싱귤레어정 등, 싱귤..

2023-8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3.7.1

2023-8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3.7.1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o 주요내용 - 행위 급여목록(수술수가) 신설*에 따라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내 해당 수술수가**코드 반영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6호('22.11.1.시행) ** 자-201마 'O2084,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단락 또는 동정맥루 조성술-인조 혈관-중심동맥도관 결합 혈액투석접근통로 조성술 o 시행일 : 2023.5.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