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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상풍

파상풍은 녹슨 칼이나 날카로운 물체에 찔리면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동물에 의한 상처나 발치 등의 치료 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에서 동물(특히, 개, 고양이, 카멜레온, 도마뱀 등)을 기르는 경우가 많은데, 동물의 소화장기(소장 및 대장) 내에도 파상풍균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이나 파충류에 물리면 파상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파상풍균은 실내외 먼지에도 서식하므로 발치 혹은 분만 후에도 파상풍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파상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 접종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예방접종방법은 성인의 경우 10년마다 파상풍 항독소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손상의 가능성이 높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

의학상식 2023.05.15

입원료 차등제(환자수/병상)

(고시 제2019-177호)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수 기준) 관련 질의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 관련, ‘19.10.1.적용 1. 환자수 적용 대상기관 관련 Q1: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요양기관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을 적용 하는지? A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요양기관의 경우는 소재한 지역에 상관없이 환자수 적용대상기관임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민건강보험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암관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요양기관의 경우에도 소재지에 상관없이 환자수 적용 대상기관임. Q2: 환자수 적용 ..

기본-첫걸음 2023.05.15

종합병원요건(의료법 제3조의3) 2023.3.5

의료법 [시행 2023. 3. 5.]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044-202-2402, 241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단서, 처방전, 의료행위 설명의무), 044-202-2402, 240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유인·알선, 의료광고), 044-202-2402, 2409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전문병원, 안마사), 044-202-2405 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 - 의료인 업무범위 등), 044-202-2437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 의료인 행정처분 등), 044-202-2453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 기록열람 등), 044-202-2481 보건복지부(의료기관..

의료법 2023.05.15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 변경 안내(수두, 대상포진, 공수병)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 변경 안내(수두, 대상포진, 공수병)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863(2023.5.11) 2. 질병관리청에서 국내 유통 백신의 종류, 면역원성 및 안전성, 국외 실시기준 등 을 바탕으로 국내 접종기준을 재검토하여 변경된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사항 ①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수두 예방접종 - (접종횟수 변경) 만 13세 미만 기초접종 1회 → 2회 접종으로 변경 ② 대상포진 예방접종 - (접종연령 변경) 만 60세 이상 성인 → 만 50세 이상 성인으로 변경 - (신규 백신 추가) 스카이조스터, 싱그릭스 ③ 공수병 노출 전 예방접종 - (접종횟수 변경) 기초접종 3회(..

질병관리 2023.05.15

2023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관련 주요 안내사항/유통질서관리부2023-05-12

2023년 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주요 안내사항을 알립니다. ① 사전 회원가입 필수 ② 실태조사 서식 파일명 및 파일 내 양식 수정 불가 (엑셀 양식의 예시 내용은 삭제 후 해당 업체의 내용을 작성) ③ 임시저장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 클릭 (클릭하지 않을 경우 제출 되지않음) ④ 의료기기 업체인 경우 -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에서 업허가·신고번호를 생성 후 작성서식 제출 - 영업형태별로 동일한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실제 행한 영업형태별로 분리하여 각각 작성 및 제출 - 이외 의료기기업체의 경우 추가 안내사항 별도첨부내용 확인요망 ※ 관련문의: 유통질서관리부 헬프데스크(☎033-739-2840~8) 의료기기 업체 실태조사 관련 사전 안내 □ 의료기기 업체 회원가입 방법 ① 건강보험사평가원 홈페이지 →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