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원 대상환자의 공단부담금 청구관련 질의 회신 분류:행정해석 / 관련근거:보험급여기획팀-5685호/ 게시일 : 2006-12-12 1.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의료기관이 요양기관내에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진료비지원사업을 함에 있어 사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저소득 및 의료취약 계층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이 가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