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2 9

진료비 지원 대상환자의 공단부담금 청구관련 질의 회신/행정해석

진료비 지원 대상환자의 공단부담금 청구관련 질의 회신 분류:행정해석 / 관련근거:보험급여기획팀-5685호/ 게시일 : 2006-12-12 1.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의료기관이 요양기관내에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진료비지원사업을 함에 있어 사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저소득 및 의료취약 계층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이 가능하며..

병원행정 2023.05.02

본인 부담금 면제 요청에 관한 질의회신/

본인 부담금 면제 요청에 관한 질의회신 분류:행정해석 /관련근거:보관65720-344호 /게시일1998-03-10 가. 의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료기관이 환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의료보험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분만에 대한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를 의료보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때에는 의료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나. 또한 의료보험법 제34조에 의해서 요양급여나 분만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기관이 수진자..

병원행정 2023.05.02

2023-128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3.5.1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28호(2023.4.2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84호, 2023.3.29.)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신설 1항목 ○ 비호지킨림프종에 'zanubru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신설 -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2) 변경 1항목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blinatumomab' 단독요법(-, 유도요법) 투여대상 확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2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항암치료 2023.05.0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3.5.1.시행)_핵산증폭 다종그룹4 등 (전체판포함)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3.5.1.시행)_핵산증폭 다종그룹4 등 (전체판포함) 의료수가개발부/2023-04-28 수가반영내역(23.5.1.시행)_핵산증폭 다종그룹4 등(홈페이지용,전체판포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9호('23.4.1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0호('23.4.1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5호('23.4.2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

수가관련 2023.05.02

2023-8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3.5.1

2023-8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3.5.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다종그룹4-혈류감염증 병원체 및 약제내성유전자 관련 급여기준 개선·신설 -다종그룹4-혈류감염증 병원체 및 약제내성유전자 검사항목 신설 -골대체제의 급여기준 변경 -경막대용재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3. 5.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8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

2023-8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5.1

2023-8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항생제방출형 이식형 심장기기용 선별급여(50%) ■ 시행일 : 2023. 5.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273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3호, 2023.4.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수가관련 2023.05.02

2023-8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023.5.1

2023-8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023.5.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TYRX ABSORBABLE ANTIBACTERIAL ENVELOP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3. 5.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4, 27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8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0호, 2023.4.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8일 보건복..

[약제] 고시 제2023-82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약제기준부/2023.5.1

[약제] 고시 제2023-82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약제기준부/2023.5.1 [399] Burosumab 주사제(품명: 크리스비타주사액) : ☎ 033-739-1365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033-739-1365, 1344 [117] Paliperidone palmitate 주사제 (품명: 인베가서스티나주사, 인베가트린자주사, 인베가하피에라주사): ☎ 033-739-1344 [142] Dupilumab 주사제 (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등): ☎ 033-739-1344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주사 등): ☎ 033-739-1344 [149] Leukotriene 조절제 Montelukast 경구제(품명: 싱귤레어정 등, 싱귤..

2023-8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3.7.1

2023-8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3.7.1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o 주요내용 - 행위 급여목록(수술수가) 신설*에 따라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내 해당 수술수가**코드 반영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6호('22.11.1.시행) ** 자-201마 'O2084,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단락 또는 동정맥루 조성술-인조 혈관-중심동맥도관 결합 혈액투석접근통로 조성술 o 시행일 : 2023.5.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